리베이트 과징금 대체 법안 발의에 제약계 반응 '긍정적'

'환자 권익 보호' 취지…'급여 정지' 시 부작용 해소 기대
'현실에 맞게 제도 정비' 평가…"경각심 일으키는 상징성도 있어"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02-08 06:09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최근 국회에서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약가인하 혹은 급여 정지 처분을 내리던 것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제약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뒤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최근 리베이트 적발 시 해당 품목의 약가를 인하하거나 급여를 중단하도록 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건강보험법에서는 리베이트 적발 시 약가를 20~40% 인하하고, 반복 적발 시 경우에 따라 최대 1년까지 급여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급여정지 처분 시 기존 의약품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거나 다른 의약품을 복용해야 해 환자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대체품목이 행정처분 품목보다 비쌀 경우 약제비 지출 증가 문제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일례로 과거 노바티스의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이 리베이트 사건을 꼽을 수 있다.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되면서 글리벡에 대해 급여 정지 처분을 내려야 했는데, 이를 복용하던 환자들은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로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과징금으로 대체됐던 것.

이에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제도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급여 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권익 보호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되자 제약업계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공감과 함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의 불법 행위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입는 구조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제약사 입장에서도 행정처분으로 인해 종합병원에서 해당 품목의 코드가 빠지게 되면 경우에 따라 회사의 존립 자체가 우려되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리베이트 적발 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가 연간 처방액 100%라 해도 코드가 빠지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환자 피해 우려로 기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면서 "현실에 맞게 제도가 정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과징금도 있지만 리베이트 적발로 처벌 시 불거지는 의료계와의 마찰이나 기업 이미지 등의 문제에 대한 부담이 있어 고민을 안할 수 없다"면서 "리베이트가 적발될 경우 상당한 금전적 손실도 있겠지만 징벌적 과징금 그 자체로 경각심을 들게 하는 상징적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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