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하라"

보건의약 5개 단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중단 촉구 한목소리
비의료 개념 자체 성립 안돼… 무면허의료행위·의약품 안전성 우려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1-23 19:52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의약 5개 단체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두고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 촉구에 한목소리를 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의료영리화 정책 구상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23일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유지와 질병예방, 악화방지를 위한 상담 교육 훈련 등 의료행위와 필연적으로 연계되는 서비스기 때문에 의료와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

또한 의료법에는 비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기준도 없어 비의료라는 명목 아래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의료행위가 난무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의약품과 관련해서도 의약품 이름이나 조제일자, 수량, 복약시간 등을 앱에 입력해 알람 등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허용하기 때문에 약사 전문성에 기반한 복약지도 영역을 침범한다는 것. 이 같은 행위가 비보건의료인에게 허용되면 의약품 안전성과 효용성을 해치는 위해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건강군이나 위험군이 아닌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도 포함됐다는 점도 우려했다. 무면허의료행위는 물론 만성질환자 건강과 안전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감정보로 분류되는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해킹 등에 취약한 전자적 형태로 의료기관을 패싱한 채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제공한다는 보험업법 개정도 우려된다는 것.

이 같은 시도는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명분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왜곡과 상업화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송,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 문제를 더 악화 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비의료인이 만성질환자에게 환자건강관리 및 교육·상담을 지원하는 1군 만성질환관리형 건강관리서비스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또 2군(생활습관개선형), 3군(건강정보제공형)의 건강관리서비스 역시 건강관리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비의료인이나 비의료기관에서 무면허의료행위가 제공돼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보건당국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했다.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의약품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 제공행위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1, 2, 3군에 대한 인증제를 폐지하고 ▲무면허의료행위 등 허용범위를 벗어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인이나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환자유인행위 등 불법 소지가 난무하는 '건강관리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엄격히 정할 것 등을 요청했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향후 국민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경우 반드시 의약계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급자인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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