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의학, 신장 주위 혈종 진단코드 부재‥공단 구상권 청구로 골치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신장 주위 혈종에 맞는 진단코드 없어 'S코드'로 입력
건보공단, 폭행 사고 혹은 외상으로 간주해 구상권 청구 사례 이어져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2-11-28 06:05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요로 결석을 제거하는 대표적인 치료방법이다. 몸 밖에서 높은 에너지의 충격파를 발생시켜 콩팥이나 요관 결석에 집중적으로 쏴 부순 뒤, 소변과 함께 자연 배출되게 하는 비침습적 치료술이다. 비뇨의학 개원가의 80%가 하고 있을 정도로 일반적이고 흔하다.

다만 결석을 부실 정도의 충격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많지는 않지만 신장 주위 혈종이 생길 수 있다.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혈종 발생은 드물지만 예상 가능한 합병증이다. 만약 혈종이 크거나 혈뇨가 심하면 별도의 치료가 요구된다.

그런데 체외충격파쇄석술 이후 발생한 신장 주위 혈종에 대한 진단코드가 없어, 임의로 입력한 'S코드'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The-K 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건보공단의 구상권 청구 남발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4월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소속 회원이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발생한 혈종 치료를 위해 환자를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해 치료하게 했다. 담당 진료의는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와 이송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원을 받고 진료한 상급의료기관은 신장 주위 혈종에 맞는 진단코드가 없어 어쩔 수 없이 S354(신장혈관의 손상) 또는 S3700(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코드를 선택했다. S코드는 폭행, 외상 등 상해에 준하는 진단명이다. 과거에도 담당 의사가 상해라 여겨 S코드를 입력한 것이 아닌, 적절히 사용할 코드가 없어 이 두 코드를 입력하는 경우 많았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확인 절차 없이 처음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했던 1차 의료기관에 상급의료기관의 신장 주위 혈종에 대한 진료비 구상을 청구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건보공단이 단순히 S코드라 해서 상해 원인을 제공한 의사에게 환자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발생한 혈종은 정당한 의료행위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 합병증인데, 의사 과실이나 업무상 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건보공단에 이의를 제기했고, 문제는 해결됐다.

또한 대한비뇨의학회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체외충격파쇄석술 이후 발생한 신장 주의 혈종에 대한 치료시 진단코드 관련 협조요청' 공지를 내렸다.

학회는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발생한 신장 주위 혈종과 관련, N288(신장 및 요관의 기타 명시된 장애) 또는 N200(신장결석) 코드 등 S코드 이외의 진단명 입력을 요청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건보공단에서 S코드를 무조건 상해코드라 여겨 구상권 청구를 남발하는 것이 1차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민 보험부회장은 "건보공단에 이의를 제기하면 구상권 청구가 없던 일로 되지만 거듭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공단 지사마다 구상권 청구 관련 위원회가 있다. 논의 과정에서 관련 학회 의견을 물어보거나 전문가의 견해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발생한 혈종에 대해 S코드가 아닌 비뇨의학과 관련 N코드 중 적절한 진단명이 없는 것도 문제다. 그렇다고 진단코드 신설이 단기간 내 이뤄지기도 힘든 상황이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김대희 총무이사는 "진료를 담당한 2차, 3차 병원과 통화를 해보면 1차 병원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넣을 코드가 없었다고 답한다. 비뇨의학과 뿐만 아니라 다른 정상 진료에서도 불가항력적으로 S코드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단순히 S코드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1차 병원 의사들은 모든 진료를 방어적으로 하게 된다. 이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진료로 이어져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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