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해결 열쇠?‥전문간호사법에 거는 간호계 기대

18년간 업무 범위 경계에서 보호받지 못한 전문간호사‥"숙원 사업 이뤘다"

조운 기자 (good****@medi****.com)2018-03-12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제도는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전문간호사 제도'가 법 개정을 통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간호계는 그간 업무 범위의 아슬아슬한 경계 위에서 활동해 왔던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를 포함해 병원 내 간호사의 업무 영역에 대한 갈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높은 기대를 보이고 있다.

간호계에 따르면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랜 계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었지만,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일부 전문간호사의 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령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분야, 교육과정, 자격시험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전문간호사의 활동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한 상황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을 밟은 13개 분야 전문간호사 1만4996명은 고학력의 전문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고서도, 제 역할을 맘껏 펼치지 못했던 것이다.

실제로 PA간호사와 마취전문간호사의 경우 의사 직역과의 업무 범위 논란으로 법의 경계 속에 '불법 의료인'이라는 낙인마저도 씌워져 의료계의 '유령'으로까지 칭해졌다.

특히 PA간호사는 병원의 인력 부족 현상에 따라 전문간호사들에 대해 의사의 진료보조 업무 나아가 의사로부터 위임된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데, 전문간호사 양성 과정에서 간호사에 의한 항암 동의서, 투약 등의 처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마저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한 것이 없어, 의사의 업무와 간호사의 업무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경계에 있다.
 
이처럼 애매모호한 직위로 PA간호사는 병원 내에서 간호부에도 진료부에도 속하지 못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사고 시 '의료법 위반'의 혐의까지도 덮어씌게 되어 법적으로 보호받지도 못하고 있어 의료계의 '뇌관'으로도 여겨지고 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와 병원간호사회는 간호계의 숙원 사업의 하나로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정하고,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역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 정책 활동을 펼쳐왔고, 드디어 그 결실을 얻었다는 반응이다.

박영우 병원간호사회 신임 회장 역시 "전문간호사제도가 의료법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은 병원 간호사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크나큰 발전이다"라고 평하며, "해당 법을 근간으로 PA문제 등 전문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앞으로가 중요하다. 토대가 마련된 만큼 하위법령에 전문간호사 업무범위가 체계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간호계 관계자는 "전문간호사제도가 도입된 지 18년 만에 법적으로 그 행위가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기쁘면서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 활용되고 있지만, 누구하나 그 지위와 활동에 대해 보호하고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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