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초음파 판결 규탄 방식 확장하는 의료계… 여론 조사 등장

서울시醫, 국민 직접 만나 판결 부당성 홍보전… 일부 참여 시민 공감
"국민에게 이번 대법원 판결 황당함 알리는 데 주력할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1-10 11:5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대법원 초음파기기 판결 규탄 방식을 확장해 나가는 모양새다.

기존에 단체별 릴레이 성명 배포와 기자회견, 규탄대회 등으로 언론을 통해 판결 부당함과 우려를 알리던 것에 더해 국민을 직접 만나는 방식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9일부터 국민을 직접 만나 대법원 초음파기기 판결 부당함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인근에서 직접 피켓을 들고 설문조사에 나섰다.

설문조사 판에는 '2년간 볼 줄도 모르는 초음파 68회나 하고도 '자궁암' 못 찾아낸 한의사!' '1심 유죄! 2심 유죄! 대법원은 무죄' '조기진단 놓쳐 치료 기회 잃은 환자는 무슨 죄' 등 판결을 규탄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박 회장은 조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대법원은 초음파기기가 안전하다며 한의사가 사용해도 국민 건강에 위해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문제의 본질은 68회나 사용하면서도 환자 자궁암을 발견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한 오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기 진단에 실패해 병을 치료할 기회를 잃은 환자는 무슨 잘못인지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설명을 들은 시민들은 이에 공감하며 설문에 참여하기도 했다.

한 시민은 2년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설명을 듣고 "그러면 사람이 죽지"라며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시민은 "판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의사 잘못은 차치하고라도 대법원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여론조사에 응한 시민들에게 배부할 홍보 스티커가 부착된 마스크 1000장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에 맞춰 홍보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 회장은 "이번 활동은 앞으로 전개할 대국민 홍보전 일환에 불과하다"며 "서울시의사회는 4만 회원과 함께 국민에게 이번 대법원 판결의 황당함을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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