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韓 갈등 고조 대법원 초음파 판결에 복지위 의원 '환영사' 논란

서영석 의원, 성분명 처방 의약갈등 점화 이어 초음파 판결에도 환영사
소청과醫 "약사·한의사로부터 받은 후원 내역 국민 앞에 밝혀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1-11 11:51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의료계와 한의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혀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의약계 대립이 첨예한 성분명 처방 도입을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데 이어 한의계와 입장이 극명한 초음파 기기 판결에까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더욱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사진> 의원은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발행하는 한의신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에서 80%는 '한의사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한다'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 고유 의학인 한의학에 대해선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조차 낡은 의료법 '면허 이외 의료행위'로 해석해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현대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제작된 것이며, 과학기술 원리와 성과를 양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며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의료현장과 의사 중심 보건의료 패러다임도 이제 국민 시각 변화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합리적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이를 통해 건강해지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준 대법원 판결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며 "국회에서 2년 넘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왔다.

서 의원은 약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의약계 입장이 첨예한 성분명 처방을 두고 약계 입장과 같은 주장을 펼쳐 논란을 빚은 바 있기 때문. 

당시 서 의원은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같은 약사 출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주고받으면서 의약 갈등을 점화시켰다.

이번에는 의료계와 한의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히자, 의료계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임 회장은 최근 발생한 서 의원에 대한 논란까지 지적했다.

그는 "국민 건강이 아닌 약사인 자기 사심을 채우기 위해 약사인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성분명 처방에 동의한다는 대답을 하도록 국민이 만들어준 국정감사장에서 뻔뻔하게 유도했던 자"라고 성분명 처방 논란을 언급했다.

이어 "이태원 압사사고 국민애도기간에 식당에서 술판을 벌인 자"라며 국가애도기간 워크숍·술자리 참석 논란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약사와 한의사로부터 받은 후원 내역을 분명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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