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태움 사망사건 사태 확산…실형 이어 보호법 제정 촉구

행동하는 간호사회, 수년간 요구돼온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주장
인력기준 미준수 병원 처벌 필요성 강조…1명당 환자 23명 맡아
1심에선 가해자 이례적 실형 선고…병원장 교체 등 여파 계속돼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1-13 12: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을지대병원 간호사 태움 사망사건 여파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실형 선고에 이어 '간호인력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13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간호사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선 병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가해자는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지만, 병원은 이익을 위해 적은 인력으로 과중한 업무를 하도록 하고 사직마저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음에도 처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은 다시는 이러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정 인력을 충원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인력기준을 지키지 않는 병원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담긴 '간호인력인권법'이 하루 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인력인권법은 이전에도 요구돼왔던 법안이다.

2021년 10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등록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축소에 관한 청원'에서 언급됐으며, 이 청원은 1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환자 안전과 간호인력기준 법제화를 위한 시민행동'이 출범한 바 있다.

행동 간호사회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악습을 만드는 근본적 원인인 '근무환경'은 변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에는 괴롭힘 외에도 평소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사직을 하지 못하게 했던 정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2021년 11월 피해자는 월 10만원 식대를 다 쓰지 못할 정도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근무했던 9개월 동안 10kg 가량 체중이 줄었다. 결국 상급자에게 사직 의사를 전달했으나, '사직은 60일 전에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후 2시간 뒤 사망한 채 발견됐다.

행동 간호사회는 "병원은 이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업무 서면인수인계 활성화, 병동순회 당직제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했으나, 병원 현장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재 을지대병원은 병동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23명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법 정원 기준인 간호사 1명당 환자 12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그럼에도 병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처벌을 받거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위로는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판결로만 완결될 수 없다. 병원 내 간호인력 문제, 노동인권 문제가 해결돼야 비로소 우리는 피해자 명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을지대병원 간호사 태움 사망사건은 실형으로도 이어진 상태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방법원 제9 형사 단독 재판부는 지난 10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태움 사건에 관여됐던 의료진이 실형까지 받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멸적 표현과 멱살을 잡는 행위 등 폭행 정도는 경미하지 않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행위가 지도 목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에서 자행되는 속칭 '태움'이라고 하는 악·폐습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여 의료계 관행에 대한 사법부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단 A씨가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 보상을 위해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사건은 병원장 교체로 이어지기도 했다. 사건 직후인 12월 을지재단은 임기를 10개월 남긴 윤병우 초대 을지대병원장을 교체한 바 있다. 병원 측은 윤 병원장이 조직 쇄신을 위해 사의를 표했다며 경질설에는 선을 그었으나 병원 안팎에서는 간호사 사망 사건 책임설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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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2023.01.21 02:59:47

    간호인력법으로 명칭바꿀게요
    그럼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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