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약사회 "전문약사제도,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

"약사 의료행위를 부정한 전문약사제도 입법예고안, 전면 재검토 되어야"
반품사업에 등록된 불용의약품, 서울에서만 100억원 '성분명 처방 절실'

김선 기자 (s**@medi****.com)2023-01-28 19:44

[메디파나뉴스 = 김선 기자] 송파구약사회가 28일 송파구민회관에서 진행된 제35회 정기총회에서 전문약사제도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최근 전문약사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문약사 자격 인정에 대한 법령이 입법예고 됐다"며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달리 약사의 모든 전문적인 행위인 약료를 삭제했고,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는 약국 약사, 중소병원약사, 산업약사는 전문약사시험에 사실상 응시할 수 있는 자격마저 박탈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복지부의 입법안으로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으며, 기회의 균등과 형평은 실종되었고,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대에 굴복한 것이다"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약사의 의료행위를 부정하고 비정상적인 차별로 점철된 입법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약사회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문약사제도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입법예고안의 문제점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강하게 강조했다.

송파구약사회 위성윤 회장은 "우리 앞에 여러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화상 투약기 실증특례를 비롯한 편의점약 자판기,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이에 따른 약 배송 문제 등 어떠한 경우에도 의약품의 편리성보다는 안전한 사용이 중요하며 국민의 건강권과 우리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모르고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어려 의약품 품절사태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잦은 처방 변경과 상품명 처방으로 불용 재고 약은 쌓여만 가고 있다"며 "이번 대약 반품사업에 등록된 불용의약품이 서울에서만 100억원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가적 낭비와 의약품 품절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국세 일반명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 먼저 '제고의약품'(유효기간 경과 향정약, 낱알, 산제, 주사제, 수입약 등)에 대해서는 반품이 상시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약국간 의약품 교품 활성화·불용재고약 반품 법제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제품 포장단위 개선 등 식약처 및 제약업계와의 협의를 진행해 상시적인 반품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2년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재고의약품 반품불가 제약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별도 간담회 등을 통해 반품 협조 회신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사업 종료 후 해당 데이터를 반품 법제화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두 번째 건의사항인 '약사 본인 처방전 조제'시에는 조제료 청구가 적용되도록 해줄 것을 약속했다. 현행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따라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 투약, 치료하거나 약사 본인이 본인의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기술료를 제외한 의약품 비만 실거래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송파구약사회는 약사 본인 처방에 대한 조제 시에도 기술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급여기준 개선을 요청하고 있고, 의사·약사가 형평성 고려 차원에서 관련 협회와 논의해 공동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약국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약국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부의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경제지원 정책에 약국은 변호사, 의료기관과 함께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으나, 약국이 소상공인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유사사례 발생 이전에 약국의 입장과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여 약국이 반드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약포장 개선'을 통해 구별(특히 마약류)이 쉽도록 해줄 것도 약속했다. 송파구약사회는 식약처에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우선 동일 제조(판매)사, 동일 성분군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겉포장에 시각적 혼란을 방지하는 차이점을 부각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제약사에 대한 지도를 요청하는 한편 ▲과도한 유사포장 방지 ▲의약품 용기 크기 차이 부여 ▲제품명에 주성분 함량 표시 ▲사용기한(유효기간) ▲포장 배색 차별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제약사와 협의하여 포장단위 개선'에 대해서는 전문약 소포장 확대를 통해 재고 약을 줄여 줄 것을 약속했다. 송파구약사회는 의약품 포장단위 개선을 비롯한 의약품 소포장과 관련하여 의약품 소량 포장단위 개선, 적용 대상 의약품 확대, 의약품 소포장 제도가 개선되어 약국 내 재고 약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2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계획된 사업과 코로나19로 인한 시의적절한 사업을 수행해 세입예산(190,166,519원)대비 91.9%(174,890,401원)를 집행했고, 차액 총 15,276,118원(통장잔액+현금보유)는 이월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예산집행은 이월금액 2억 4,637만원을 포함해 회비1억 6,915만원, 연회비 1억 4,9550원, 가입비 1억 9,600원, 잡수입 1,000만원으로 총합계 2억 0,378만원이다. 

2023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억 8,697만원으로, 세부적으로는 경상비 45.64%, 사업비 40,11%, 판공비 7.7%, 전례비 3.21%, 퇴직금 2.88%, 예비비용 0.46%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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