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지도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필요…정부 의지 약해"

의협 정책특위 세미나, 의료계 인사 다수 참석해 '필수의료' 진단
이필수 "필수의료 위해선 사고처리 특례법 통한 소신진료 돼야"
김홍식 "시스템 문제…의사 수 확대는 '밑빠진 독 물 붓기'"
김동석 "필수의료 회의마다 정부에 아쉬움…해법 위한 담판 필요"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1-30 06:06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필수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법적 보호장치 등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의료계에서 확인된다. 정부 지원과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28일 오후 더케이호텔서울 본관 3층 거문고홀에서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2022 하반기 세미나에 참석한 의료계 지도부 인사들은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 중에서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기대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취임 이후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법·제도적 시스템을 개선시키기 위해 많은 소통을 했다. 그 결과로 지난해 선한사마리아법이라고 불리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부인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100% 국가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2월 법사위가 열리고 전체회의가 열릴 것 같다. 노력을 해서 정말 의료계 숙원인 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반드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필수의료에 정착하고 계시는 분들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도 법적 보호장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내세웠다.

김 회장은 "전공의에게 필수의료 기피 이유를 물어보면 '의사가 감옥에 가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 첫 번째다. 선의의 의료행위로 인해서 의사가 구속이 되는 사례가 계속 빈발하면서 필수의료를 정복해야겠다는 의지가 꺾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사명감으로 필수의료를 하겠다, 위험한 진료를 하겠다, 하더라도 본인 신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피력했다.

의사 수 확대 주장에 대한 비판도 여전히 나왔다.

김홍식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소아응급 같은 분야의 진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필수의료 문제는 힘들고 어려운 전문과를 기피하는 분배의 문제다. (법적 장치와 같은) 시스템을 바꿔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늘리자 아니면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요구가 나온다. 과연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필수의료 공백이 메워질 것인가는 생각해볼 문제"라며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 대응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동석 회장은 "앞으로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정부 의지가 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회의할 때마다 아쉬움이 많았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정해서 정부와 담판을 짓거나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도 "이젠 필수의료라는 키워드가 진부해질 만큼 보통명사회됐고,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바라는 방향과 우리 의료계가 피부로 느끼는 해법에는 너무나 크고 깊은 괴리가 있어 그저 안타까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은 "정부에서 이것저것 계획 얘기는 하는데, 분명하게 시작을 해야만 한다. 보건의료기본법도 5개년 계획 이후 만들어진 것이 없다. 의사들이 미래로 가야할 길이 무엇인지 국가는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필수 회장은 정부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행보에 다소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필수 회장은 "41대 집행부 최우선 과제가 필수의료 살리기였다. 선거공약이자, 회원과의 약속이었다. 다행히 현 정부 대선공약인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와 같이 맞물려서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특례법에 대한 정부 시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조짐을 보여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지난해 12월에 어느 정도 1차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했다"며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단기적이고, 앞으로 필수의료라는 것은 중장기적인 아젠다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지난 26일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 킥오프 미팅이 있었다. 여러 현안에 대해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거쳐서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회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필수의료의 정의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도 비슷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의료분쟁특례법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드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드렸고, 현재도 논의 중이다. 의사만 유리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의료행위를 지켜달라는 것이다. 필수의료과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선 이같은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도 ▲공공정책수가 지원 ▲필수의료기금 설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신설 등을 제언했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총무부회장은 "정부에서 제안된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돼도 전공의가 어떤 사유로든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기피과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며 "이번 필수의료 대책은 기피과 미래를 위한 대책이 빠진 채 진행되고 있다. 기피과가 발생하게 된 원인, 왜곡된 의사업무량 정상화 반영 등이 훨씬 더 문제 해결에 근접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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