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환자 113만 명 돌파‥'지속치료' 위한 급여 개선 시급

골다공증 환자 연평균 증가율 5.7%‥2021년 총진료비는 3,268억원
초고령화 속 골다공증은 국가적인 문제‥"치료제 투여 기간 제한 없애야"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2-09 12:01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2021년 국내 골다공증 진료인원이 113만8,84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91만3,852명과 비교했을 때, 22만4,988명(24.6%)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5.7%로 나타났다.

이처럼 골다공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총 진료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학계에서는 골다공증 골절 예방을 위한 국내 치료 환경 개선을 요구해오고 있지만,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골다공증(M80~M82)'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를 의미한다.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가볍게 넘어지거나, 재채기, 가구에 부딪히는 정도의 충격으로도 뼈가 부러질 수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골다공증 남성은 2021년 6만5,635명으로 2017년 5만5,909명 대비 17.4%(9,726명), 여성은 2021년 107만3,205명으로 2017년 85만7,943명 대비 25.1%(21만5,262명) 증가하며 큰 차이를 보였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내분비내과 신성재 교수는 "여성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에 폐경이 되면서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결핍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에스트로겐은 골흡수를 유발하는 파골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는데, 폐경이 일어나면 에스트로겐 수치의 변동에 의해 골흡수는 약 90% 증가한다. 반면 골형성은 상대적으로 적게 약 45% 정도만 증가하는 불균형이 발생해 골소실을 유발한다"고 덧붙였다.

2021년 기준 골다공증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113만8,840명) 중 60대가 36.9%(42만132명)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30.0%(34만1,940명), 50대가 16.0%(18만2,143명) 순이었다.

골다공증에서 중요한 것은 '골절 예방'이다.

제대로 된 골다공증 치료를 받지 않을 시 고관절·척추 골절이 주로 발생하는 데, 이는 사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골다공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척추, 손목, 대퇴골, 상완골에 골절이 주로 발생하게 된다. 골절이 한 번 발생한 경우 1년 이내 재골절 확률은 남성이 4배, 여성이 2배 정도 증가한다. 특히 고관절 골절의 경우 골절 발생 이후 1년 이내에 사망률이 20%에 육박하며, 수술이나 보존적인 치료 이후에도 거동이 제한돼 여러 가지 합병증에 취약해진다"고 말했다.

게다가 골다공증 골절은 환자의 직간접적인 의료비를 크게 늘린다.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해 거동이 불편해져 사망하기 전까지 사용하는 의료비는 일반 성인의 8배나 된다. 이와 더불어 골다공증은 골절 환자를 위한 돌봄노동에 소요되는 사회적 자원 투입, 조기 사망에 따른 소득 손실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골다공증 골절은 결과적으로 정부 세수도 손실시킨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골다공증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7년 2,152억원에서 2021년 3,268억원으로 4년새 51.9%(1,116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1.0%였다.

이같은 상황과 관련해 학계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골다공증 골절 예방을 위한 '지속치료'를 요구한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예방이 가능해진다면, 사망률과 비용면에서도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이들이 내놓은 최신 진료지침은 급여 기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골다공증은 약물 치료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골다공증에는 골형성 촉진제(뼈를 만들어 주는 작용), 골흡수 억제제(골다공증의 진행을 막아주는 작용) 등의 약물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골형성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골흡수를 억제하는 약물(로모소주맙 제제)도 개발됐다. 기존의 골형성 촉진제(테리파라타이드 제제)와 다른 약물과의 병합 치료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다만 'T-score -2.5'이라는 급여 기준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현행 급여 기준상 골다공증 치료제(골흡수 억제제)는 골밀도 T-score -2.5 이하인 골다공증 환자를 대상으로 1년간만 건강 보험이 적용된다. 만약 1년 후 골밀도 검사에서 골밀도 T-score -2.5이 초과될 경우 건강 보험 지원이 중단된다.

국내·국제 진료지침에 의하면, 한 번 골다공증으로 진단된 환자는 치료 중 T-score가 -2.5를 초과하더라도 질환 자체의 진단은 그대로 유지된다. T-score가 나아졌더라도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현행 급여 기준상 골다공증 약제의 투여 기간을 골밀도 T값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지속치료가 어려운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의사들은 약물치료 중 골밀도 수치가 -2.5 보다 높아지더라도 최소 3년간 지속치료를 받을 수 있게 급여기준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재골절 위험이 높은 초고위험군은 골형성제제 투여를 통해 빠르게 골밀도를 높인 후, 골흡수 억제제를 사용해 골밀도를 유지·강화하는 전략이 글로벌 진료지침에 권고되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 현행 보험 급여 기준은 1년 이상 골흡수 억제제를 쓰다가, 추가 골절이 발생해야만 2차 치료에서 골형성제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과거의 지침으로 최신 가이드라인에서는 골흡수 억제제 이후 골형성 촉진제의 사용은 오히려 골밀도를 감소시킬 수 있어 권고되지 않는다.

대한골대사학회를 중심으로 매년 골다공증 치료의 급여기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도 이 의견에 동참하자 정부도 해당 의견을 수렴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내 골다공증 급여 환경은 아직까지도 최신 지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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