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통합특허법원‧단일특허제도 시행 "낮은 비용으로 효율적 혜택 제공"

단일특허 소송 진행 시 '25개 EU 참여국 모두에 일괄 적용'
바이오제품, 특허 보호 받으며 시장독점 가능…"유럽 진출 위한 특허 전략 고민할 시점"

김선 기자 (sun@medipana.com)2023-02-22 10:22


[메디파나뉴스 = 김선 기자] 오는 6월 1일 유럽 단일특허패키지에 포함된 통합특허법원‧단일특허제도가 시행되면서, 낮은 비용으로 보다 효율적인 특허 보호 혜택을 받게 됐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17일 독일의 비준으로 유럽 통합특허법원에 대한 협정(UPCA) 발효 조건이 구비됐다.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 협정은 지난 2013년 2월 19일에 크로아티아, 폴란드, 스페인을 제외한 EU 회원국 25개국이 서명했고,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최소 13개국이 비준해야 발효되는데 비준국에는 유럽에서 특허가 가장 많은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3개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조건이 붙었다.

이번에 3개국 중 독일이 마지막으로 비준했다. 독일 법무부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독일의 비준으로 유럽에서 단일특허 보호가 개시되었으며, 특허 분쟁도 참여 회원국 모두에게 효력을 갖는 통합 특허법원의 절차를 통해 해결됐다"며 "이에 유럽의 혁신적인 기업들은 독일과 유럽에서 미래의 생존력과 혁신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유럽 단일특허패키지는 기존 유럽 특허 허가 시스템을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유럽 전역에서의 특허보호 및 분쟁 해결에 대한 비용 투입 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다. 

유럽 단일특허 신청제도는 유럽특허청(EPO)에 한 번의 요청으로 EU 25개국에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어 특허 신청자에게 절차적으로 간단하고 비용에서도 효과적이다. 

현재는 17개국에 유효하나 단일특허 시스템에 서명한 25개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UPC는 단일특허 및 유럽특허의 침해 및 유효성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법원으로 기존 회원국마다 병렬적으로 특허 소송하는데, 통합특허법원‧단일특허제도가 시행되면서 비용을 줄이고 법적인 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유럽특허청장은 환영문을 통해 "유럽에서 지식재산권(IP) 보호에 대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며, 유럽의 기업들이 낮은 비용으로 더 효율적인 특허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유럽 단일특허 제도는 기존 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추가되는 제도로, 단일특허에 대한 특허 소송이 진행될 경우 그 결과는 모든 25개 EU 참여국에 일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바이오제품은 특허 보호를 받으며 시장독점이 가능하다. 유럽 진출을 위한 특허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의약품,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제품이 허가가 되면 특허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독점적으로 시장 확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특허분쟁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세계 1위 매출 의약품인 휴미라의 경우 2002년 미국 FDA 허가받아 2003년 본격 출시되면서 지난 20년간 130개에 달하는 특허로 보호를 받으며, 2022년까지 전세계 누적매출액 2,190억 달러(한화 약 286조 원)를 기록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유럽에서 새로운 특허제도가 추가로 시행되는 만큼 특허를 등록할 기업들은 현재와 미래를 보고 전략적으로 어떤 특허제도를 선택할지, 이들 기업들과 특허 소송을 해야 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시장, 특히 그 중에서도 바이오시밀러 분야는 가장 치열하게 특허전쟁이 벌어지는 분야다"며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현지 규제당국의 판매 허가를 받는 것과 별도로 오리지널의약품 개발사의 특허 공세를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출원자가 유럽특허청의 38개 회원국 중에서 1~2개 국가에서만 특허를 취득하겠다고 하면 기존 특허제도가 경제적일 수 있으나 여러 나라에서 특허를 취득할 경우에는 새로운 단일특허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동일한 특허소송건에 대해 회원국마다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법리가 형성된 국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