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균주 제출 의무화법 제동… 제약업계 희비

국회 통과시 균주 출처 국내외 소송전 반사이익·불이익 가능성도
"국가관리 목적 달성 추가 확인 필요, 자료 보완해 추후 논의키로"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3-23 06:03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툴리눔균 등 생물테러감염병 병원체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제약업계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을 계속심사키로 했다.

개정안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에 대한 정부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한다.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를 받은 경우 질병관리청에 병원체를 제출토록 하고, 질병청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체 제출이 의무화되고, 제출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경우 보유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특히 법안 시행 전 보유 허가를 받은 업체도 소급 적용토록 했다는 점에서 제약업계 쟁점 법안으로 떠올랐다.

업계에서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두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휴젤 등 국내외 소송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업체에 일종의 반사이익과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휴젤이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국내외서 소송을 제기했고, 대웅제약과 휴젤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그러나 이날 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업체 희비가 갈렸다.

복지위는 기업 재산적 가치로서 의미를 지닌 병원체 국가 관리 강화하는 것이 기업·연구 활동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여지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병원체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아닌 보유허가를 취소하는 점도 덜 침익적인 수단을 적용할 여지는 없는지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이 생물테러 위험에 있는 균을 관리하기 위한 것인데, 해당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 자료를 보완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