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은 민주당에, 시기는 거부권 불발시"… 보건의료계 총파업 가시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의료인면허법 통과시 연대 파업
단체장 단식·전국 규모 집회에도 거부권 없으면 파업 투표 돌입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3-30 12:23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에 반대하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법안 강행처리 시 총파업 카드를 분명히 했다.

그동안 가능성만 열어뒀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의지를 이어가면서 본회의 부의를 강행하자 통과 시 연대 총파업 돌입을 천명한 것.

총파업 등 법안 강행처리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총파업을 위한 전 회원 투표 시기는 '법안 거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로 설정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을 높이는 모양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저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의협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은 간호법·의료인면허법 본회의 상정과 처리에 대비한 투쟁 로드맵을 공개했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경우 즉시 비대위와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장은 단식 투쟁에 돌입하고, 전국 규모 대형 집회를 개최해 투쟁 동력을 확보한다.

투쟁 동력을 높인 뒤에는 총파업을 선언하고, 그럼에도 법안 거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단체파업 투쟁 돌입을 위한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선 양곡관리법 사례처럼 사회적 갈등과 우려 등이 높을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기 때문. 이 경우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과반이 아닌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해 법안 저지와 수정안 모두 가능해진다.

박 위원장은 "오늘 본회의에서는 표결하지 않는다는 관측이 우세한데, 투쟁 로드맵은 국회 일정에 따라 연동해 추진된다"면서 "다시금 13연대 강경 투쟁 의지를 천명하며, 그 최전선은 비대위가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등은 법안에 대한 보건의료계 우려를 재차 설명했다.

곽 회장은 "간호사 처우개선이라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편향적인 악법"이라며 "실제 간협은 이미 부모돌봄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타 직역을 넘보겠다는 욕심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간협이 의협에 제안한 토론회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연대와의 공개토론도 제안했다.

장 회장은 "간호법으로 인해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연대 약소 직군과 공개토론회를 하자"며 "간호법이 왜 간호사특혜법인지, 사실에 근거해 분명히 말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언급했다.

의료인면허법에 대해서도 과잉 입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장 회장은 "단순 과실이나 사소한 분쟁까지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면허를 빼앗는다는 것은 가혹하고 과한 처사"라며 "의도치 않고 예기치 못한 일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국민을 위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제도일까. 중대 범죄로만 국한하는 게 타당하다는 사실을 대다수 국민도 납득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안이 통과할 경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하는 총파업도 언급됐다.

장 회장은 "보건복지의료가 벼랑 끝에 몰려있는 절박함으로 끝까지 결사 저지 목소리를 낼 것이며, 이를 무시하고 통과시킨다면 13개단체 연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천명한다"면서 "모든 책임은 악법을 무리하게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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