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응급의료 안전망 붕괴 수순… 정부 의지는 물음표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례 반복, 뇌졸중 전임의 수급도 빨간불
뇌졸중학회 "24시간 진료 병원 30개로 늘려야… 재정 투입 필수"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4-19 14:03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반복되는 응급의료체계 문제에 뇌졸중 치료 관련 보상 부재로 전문 의료진까지 줄어들면서 뇌졸중 안전망 붕괴가 예고되고 있다.

반면 정책과 예산으로 대변되는 정부 개선 의지는 의문스러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대한뇌졸중학회는 19일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현황과 발전방안 모색'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뇌졸중학회는 먼저 뇌졸중은 적기에 치료받으면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질환임에도 치료받을 곳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응급의료기본계획 수립 이후 25년간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체계와 전문진료과가 연계되지 않아 119는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하고 환자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정 홍보이사는 "119에서 치료를 하는 전문 진료과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체계와 치료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관제 센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문제도 지적됐다. 응급의료센터 24시간 치료 역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경증 환자로 인해 중증 환자의 치료 기회가 더 제한되고 있다는 것.

김성헌 병원전단계위원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해 응급의료센터가 병실 및 의료진 부족으로 24시간 치료 역량을 갖추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이런 가운데 경증 환자로 넘치는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중증 환자 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근본적 해결책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희준 이사장은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증응급의료센터는 필수 중증 환자의 최종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가 정립돼야 한다"며 "응급신경학 전문의 기반의 1차 진단 및 원스탑(One-stop) 진단 치료가 가능해야 하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환자 진단, 이송, 치료관리를 컨트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경복 정책이사는 "경증 환자로 인한 과밀화는 국민이 대형병원을 희망하는 수요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제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권역센터 일부는 비워두는 식으로 출발해 경증 환자 응급실 과밀화가 중증 환자에 어떤 피해로 돌아가는지 등을 홍보하는 식을 병행해야 한다"며 "어렵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대한뇌졸중학회 김태정 홍보이사


그러나 정부 응급의료 정책을 보면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태정 홍보이사는 "3차 응급의료기본계획과 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항목별로 정리해봤더니, 90%가 같았다"면서 "연간 조 단위 돈을 쓰면서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정부 대책은 되풀이되고 있다.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배희준 이사장 역시 "뇌졸중과 응급의료체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하나만 꼽으라면 '24시간 작동하는 병원을 25~30개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지금 정부 재원으로는 어림도 없다"며 "정부 의지는 돈이다. 정책을 실현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한다. 응급의료기본계획이 바뀌지 않은 점은 의지가 부족하거나 돈이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런 가운데 뇌졸중 전문인력 수급에도 빨간불이 커졌다. 학회에 따르면 올해 신경과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83명 가운데 5명만이 뇌졸중 전임의로 지원했다.

차재관 질향상위원장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 가운데 1개 센터에만 전임의가 근무하고 있고, 전공의 없이 교수가 당직을 서는 대학병원이나 수련병원이 늘고 있다"며 "지금 추세라면 5~10년 뒤 연간 10만 명 뇌졸중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뇌졸중 전문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지원인력 감소는 뇌졸중 센터 유지도 어려운 저수가에 기인한다.

이경복 정책이사는 "종합병원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13만3320원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실료 6인실 일반과의 17만1360원 보다 낮다. 심지어 응급의료센터에는 전문의 진찰료, 관찰료 등이 수가로 산정되는데 신경과 전문의가 뇌졸중 의심 환자를 진료하면 진찰료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24시간 뇌졸중집중치료실에서 뇌졸중 환자를 진료해도 근무 수가가 27,730원 수준밖에 되지 않아 병원에서는 사실상 뇌졸중 센터를 무리하면서까지 투자하고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뇌졸중에 대한 수가 개선 및 신설이 필요하고, 뇌졸중 집중치료실 수가가 간호간병통합 병실료보다 최소 1.5배 이상 상향 조정돼 필수 중증 분야가 젊은 의사들이 지원하고 싶은 분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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