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간협 준법투쟁, 업무범위 정상화 시작되길…대환영"

간협이 제시한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되는 업무 리스트' 지지
준법투쟁에 그치지 않고 법을 지키는 의료환경 구축 나아가길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5-19 10:13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한간호협회 준법투쟁에 대해 '업무범위 정상화 시작'이라며 대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전협은 19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간협 준법투쟁을 대환영한다. 채혈의 경우 동맥혈 채혈(ABGA)를 제외한 정맥(vein) 업무는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호사가 하는 것이 합법적인 행위다. 이외에 간협이 제시한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간협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 회는 전공의법 시행 이후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 간호사가 전공의의 빈 공백을 메우도록 종용하거나 이를 지지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며 "본 회 또한 의사의 아이디를 빌려 간호사가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의료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공의와 평간호사는 애증의 동료로, 만연한 PA 진료지원인력의 대리처방, 대리수술은 간호사의 잘못이 아닌 병원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내 전담의와 촉탁의를 추가 채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전협은 "앞으로 의사가 의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상적인 의료환경 구축을 희망한다. 간호사는 간호사 업무만 하고 싶다는 외침에도 깊이 공감한다"며 "보호받지 못하는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는 없다. 이를 해결하려면 결국 병원에 의사와 간호사를 더 고용해야 합니다. 간호사도 과도한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줄이려면 추가적인 동료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 병상 당 인력기준을 만들어 의사(전담의, 촉탁의)와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며 "특히 숙련된 의사의 추가 채용은 간호사 처우 개선과 환자 안전, 의료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인턴제 폐지 또는 개혁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을 주장했다.

대전협은 "1인당 환자 수 제한으로 대표되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지지하고, PA(진료지원인력)으로 대표되는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간협 준법투쟁을 지지한다"며 "앞으로 준법투쟁이 투쟁으로만 그치지 않고 법을 지키며 일하는 의료환경 구축으로 나아가길 기대하며 간협의 역사적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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