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진료 신고접수 5일 만에 1.2만건…절반은 '큰 병원, 강압'

대한간호협회, 불법진료 신고센터 18일~23일 접수 결과 발표
검사·처방·치료·처치·수술·조제까지 다양…48% '위력·고용위협'
불법진료 지시 대다수는 의사…큰 병원일수록 신고 건수 많아
간협 "필요시 수사기관·공익신고위원회 조치…준법투쟁 계속"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5-24 12:02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5일간 이뤄진 불법진료 신고 건수가 1만건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된 불법진료 행위 중에는 대리수술, 항암제 조제까지 포함됐다. 특히 위력과 고용위협 등 타의에 의한 비율은 절반에 가까웠다.
 
24일 대한간호협회는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현황을 공개했다.
 
불법진료 신고센터는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준법투쟁 방안 중 하나로, 지난 18일 오후 420분부터 운영돼왔다.

간협에 따르면, 23일 오후 4시까지 5일간 접수된 불법진료 신고 건수는 12,189건이었다.
불법진료 행위 유형은 검체 채취, 천자 등 '검사'6,932, '처방 및 기록'6,876건으로 가장 많았다.

L-tube T-tube 교환, 기관 삽관 등 '튜브관리' 2,764, 봉합(stapler),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등 '치료·처치 및 검사' 2112건 등도 상당수 확인됐다.
 
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suture), 수술보조 등 '수술'에 관여된 사례가 1,703, 항암제 조제 등 '약물관리'389건 신고가 이뤄졌다.
'왜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했는가'라는 항목에서는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31.7%(2,925)로 가장 많았다.
 
위력에 의해 했다는 답변은 28.7%(2,648)로 이보다 적었다. 다만 '고용에 위협을 느껴서'라는 답변이 18.8%(1,735)인 점을 감안하면 자의보단 타의에 의한 비율이 더 높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나머지 20.8%'관행이라고 생각해서', '비난하는 분위기여서', '빠른 업무 처리가 필요해서' 등이라고 답했다.
 
'불법진료행위 지시를 누구에게 받았는가'라는 항목에서는 교수로부터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4.2%(4078)로 가장 많았다.
 
전공의(레지던트)에게 지시받았다는 비율도 24.5%(2261)로 높은 편이었고, 전임의(펠로우)로 답한 비율은 11.8%(1089)였다. 이외에 간호부 관리자나 의료기관장 등 기타에게 지시받았다는 비율은 19.5%(1799)였다.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41.4%(5,0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35.7%(4,352), 병원(전문병원 포함) 19%(2,316), 기타(의원, 보건소 등) 3.9%(475) 순이었다.
 
병상 수로 보면 500병상1000병상 미만 병원이 28.6%(3,486)로 가장 많았고, 1000병상 이상 병원도 21.6%(2,632)로 비교적 많은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200병상300병상 미만 14.3%(1,744), 100병상200병상 미만 11.4%(1,390), 100병상 미만 10.5%(1,280), 300병상400병상 미만 7.6%(926), 400병상500병상 미만 6%(731) 등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에 나선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사진>"간호사가 의료기관 내에 본인밖에 없어서 환자 치료를 해야 하거나, 위력과 고용 위협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교수나 전공의로부터 불법진료를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신고는 익명으로 진행됐지만, 실명으로 직접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PA 간호사를 비롯해서 많은 간호사가 의사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가 없어서 수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공익신고가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과 공익신고위원회 등 공적 기관을 통한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복지부는 간호법에서 규정한 업무범위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다고 얘기하면서도 간호법이 제정되면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간호법은 간호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업무범위 근거를 마련하는 시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간혹 주변에서 '이러다가 곧 준법투쟁을 멈출 것'이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절대 멈추지 않을 계획"이라며 "준법투쟁에 이어 적법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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