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진료소 설치 규정 완화, 불법의료행위 우려"

보건의료 질 향상 불분명…과도한 확대 유발해 재정 부담도
보건진료소 확대가 아닌 효율적 지방보건의료체계 갖춰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6-02 11:3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진료소 설치 규정을 완화하는 보건복지부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의료계가 우려를 표했다.

의사가 없는 보건진료소 특성상 보건의료 질 향상도 불분명한 데다 불법의료행위나 의약품 오남용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개정령안은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인구 기준을 5000명 미만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인구 500명 미만 의료취약지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설치 승인 규정도 폐지했다. 의료취약지역은 자율적으로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에 대해 의협은 시대착오적 행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인구 감소를 고려할 때 줄여나가야 할 보건진료소 설치를 쉽게 만드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사가 배치되지 않고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과 간호사만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질 향상에도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업무범위를 뛰어넘는 불법의료행위 발생 소지가 다분한 데다 의약품 오남용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지자체 보건진료소 설치 남발로 과도한 양적 확대가 이뤄져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국 보건진료소 수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모두 더한 것보다 많은 상황이다.

의협은 "이미 보건진료소 양적 확대가 진행된 상황에서 규정을 완화한다면 보건진료소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사가 배치된 민간의료기관이 해당 지역에 실질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진료소 설치 기준을 유지해 보건진료소 확대가 아닌 효율적 지방보건의료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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