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韓, 초음파 '보조적 사용' 오역"…초음파 확대 움직임 제동

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D-3…醫, 국민 보건 관점 판단 촉구
진단 보조적 수단 표현 모호…직접적 사용 금한다는 판결 내려 달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9-11 12:51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한의계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확대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초음파를 진단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한의계가 활용에 나서자 직접적 진단으로 오역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오는 14일 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초음파 활용 관련 모호한 표현이 아닌 직접적 사용을 금한다는 명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관련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연말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함에 한의학적 이론이나 원리 응용 또는 적용을 하는지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지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대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 제작돼 의사만 독점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의사 진단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최종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한의계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확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판결을 오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으나 보조적 수단이 어디까지인지 모호하게 표현됐고, 한의계는 마치 직접적 진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오역하고 있다는 것.

한의계는 한의과대학에서 의학과목과 진단장비에 대해 교육하고 있어 초음파 사용이 합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교육과정이 부실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A 한의과대는 영상의학을 전공한 전문의를 교수진으로 두지 않고 3학년 1학기, 2학기 동안 2시간 이론 교육만 하고 있다. 또 미국 초음파사 자격을 딴 강사가 실습 강의를 하기도 했다.

의협은 초음파사 자격에 대해 의료인이 아닌 영상의학 기사를 위한 기술적 교육과정이며, 스스로 진단을 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교육과정은 초음파 검사를 68회 하면서도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환자 치료 시기를 놓친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의협 김교웅 한방특별대책위원장은 "한의사협회는 개인 역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체계적 이론 및 실습과정 없이 진단용 초음파기기 사용은 국민 보건위생상 큰 위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몇 년 동안 몇 시간만의 교육으로 의료기기를 다룬다면 많은 오진으로 환자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보건위생상 중대한 문제를 발생 시키며 환자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점"이라며 "환송심에서는 진단 보조적 수단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아닌 직접적 사용을 금한다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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