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 외국인 환자 유치 70만명 달성 목표 설정

복지부,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 발표
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 70건 달성도 병행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6-05 16:03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2027년에 외국인 환자 유치 70만명, 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 70건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서비스 시장은 2021년 10.4조 달러에서 2026년 13.7조 달러 규모로 연평균 6.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료는 암·이식 등 선진 의료기술 대비, 상대적 낮은 가격, 첨단 의료장비·IT 기반 시스템 등 높은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2009년 6만 명으로 시작해 2019년 50만 명 유치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 이 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한 환자는 총 327만 명이다.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년 외국인환자 수가 급감했으나, 2022년 24.8만 명으로 2019년(49.7만 명) 대비 50% 수준까지 빠르게 회복했다.

다만 엄격한 출입국절차, 지역·진료과 편중, 낮은 인지도 등 외국인환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2016년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시행 이후 2022년 12월 기준 총 28개국 162건(누적) 해외진출 신고가 이뤄졌다.

다만 업규모 파악 어려움, 수요 맞춤형 지원 부족,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간 협력 축소 등으로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비전은 전 세계가 선택한 의료강국 ‘대한민국’

이에 복지부는 2개 분야에서 각각 4개 전략씩 총 8개 전략을 추진한다.

8개 전략에 따르면,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27개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300병상 이상 대형종합병원이 지정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주요 진료과목 등 수요·공급을 고려한 국가별 유치 전략'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중점 진료분야로 한국이 잘하는 성형·피부과 외에 중증·복합성 질환 및 한의약 확대 등 투트랙 전략을 수립한다.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를 '평가·인증제'로 변경하고,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인증 유치기관 확대를 추진한다.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을 통해 국내 의료인이 해외 소재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시 국내법상 허용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제15조는 외국인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를 시작하기 전 시·도지사에게 국내 의료인, 국외 의료인, 환자 정보 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자에 의료기관 개설자 외 컨설팅, 보건의료종사자 파견 및 의료시스템 진출 기관 등도 포함되도록 개정한다.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제(KAHF)와 브랜드 일원화 방안을 검토한다.

북미 등 해외 주요 의료기관과 유효성 검증 등 실증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에게 가산점 부여를 추진한다.

중점협력국(베트남, UAE, 사우디 등) 대상 맞춤형 의료서비스 진출전략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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