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지역보건법에 의료계 지탄

윤준병 의원 개정안, 공보의 없는 보건지소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공보의 감소 원인 파악·해법 마련 노력 없이 무책임한 대책"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6-05 11:5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사가 없는 지역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전담공무원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의료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허용이 불가피한 지역이 아닌 일반 읍·면 단위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해 국민 건강을 저해할 것이란 지적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5일 성명을 내고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우려를 제기했다.

현행 지역보건법상 보건소는 시·군·구에 1개소씩, 보건지소는 보건소가 없는 읍·면에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조차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한 보건진료소가 설치되고 있다. 공중보건의가 근무해야 할 진료 규모도 되지 않으며, 교통도 열악해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해당된다.

해당 특별법은 간호사나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24주 이상 직무교육 후 전담공무원 자격을 받고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질병·부상 상태 판별을 위한 진찰과 검사,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만성병 환자 요양지도 및 관리, 의약품 투여 등이 해당된다.

당초 보건진료소에서의 전담공무원 의료행위는 의료계에서도 암묵적으로 문제삼지 않았다.

병의원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도서·산간 지역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

그러나 개정안은 보건지소에서도 공중보건의가 없는 경우 전담공무원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보의 수가 급격히 줄고 있어 주 1~2일만 진료가 가능한 보건지소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는 의료행위가 갖는 개념과 위험성, 책임 등 문제를 간과한 일차원적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공보의 배출 감소 원인을 파악해 해소하는 것이 아닌 무책임한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군의관과 공보의 통합 운영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불필요하게 많은 군의관 제도를 없애고 권역별 의사 대체복무 요원을 적절히 배분해 지역의료센터 형태로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다. 평시에는 지역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전시에는 군의관으로 역할하는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

이 같은 원인과 해법에 대한 고민 없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읍·면 주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역 주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읍·면 주민이 보건지소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도록 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응급 이송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며 "즉각 해당 법안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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