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교통사고환자 첩약처방 제한에 총궐기 등 강경대응 예고

국토부,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처방일 5일 제한 심의 추진
홍주의 협회장, 삭발 후 단식투쟁 돌입…총궐기 대응 선언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3-27 10:44

대한한의사협회는 홍주의 협회장이 25일 국토교통부에 항의하면서 삭발 후 단식투쟁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오는 30일 심의하겠다는 공문을 지난 23일 발송한 것에 따른다.

당시 대한한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동차 사고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개악이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했다.

한의협은 향후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범한의계 총궐기를 포함한 초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성명발표를 통해 "국토부의 일방적인 통보로 시작된 오늘의 사태는 우리 회원들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토부의 만행이 멈추지 않을 경우 3만 한의사 회원들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는 범한의계 총궐기를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시도지부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병직 경상남도한의사회장은 "지금 이 시간부터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이번 사태를 저지하기 위해 어떠한 일이라도 할 각오가 돼있으며, 사태 해결을 위해 원인 분석 뿐 아니라 결과까지 내놓을 것"이라 다짐했다.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은 "이번 자보 개악 사태에 대해 무한한 연대 책임을 통감한다"며 "죽을 각오로 이 사태를 해결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시도지부장들과 함께 삭발투쟁, 단식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며, 아울러 이 사태를 반드시 해결하고 이런 개악이 다시는 허용될 수 없도록 열심히 투쟁하고 좋은 결과로 만날 것"이라 언급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국민의 건강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된다"라며 "국토교통부의 만행과 같은 이번 자보 개악을 시도지부장과 회원여러분과 함께 막아 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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