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연이어 대정부 투쟁 예고…3만 총궐기 현실화 주목

24일 성명서 발표, 25일 회장 삭발·단식 이어 긴급 기자회견
홍주의 회장 "한의계 모든 직역 총망라한 총력투쟁 나설 것"
국토부,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 수 조정 강행
오는 30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개최 기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3-27 11:5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하루가 멀다 하고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른 총궐기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2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10시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24일 성명서 발표, 25일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삭발 및 단식투쟁에 이은 조치다.

한의협은 성명서부터 이날 기자회견까지 매번 꾸준히 '한의계 총궐기 투쟁'을 언급했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홍주의 회장은 "3만 한의사들의 정당한 주장을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앞서 언급한대로 잘못된 판단과 주장이 바로 잡힐 때까지 한의계 모든 직역을 총망라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발표된 성명서에서 '자동차보험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는 이 같은 행태를 즉각 멈추지 않는다면 최대 수위의 한의계 총궐기 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해 낼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입장이다.

한의협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 수 조정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는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결정된다.

한의협은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학회의 의견과 동의보감과 방약합편 등 기성한의서에 기재된 처방 등을 충분히 고려해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1제 단위인 '10일'로 투약해왔고, 보건복지부 역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 1회 처방일수를 10일로 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의학적 주장을 무시하고 보험회사 이익확대를 위해 교통사고 환자 첩약 최대 처방일수를 일방적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홍주의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험회사의 경제적 이익 추구만을 위해 환자 진료 편익과 진료받을 권리를 묵살하는 국토부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었다"며 "뻔뻔한 국토부 행태가 바로잡힐 때까지 강력한 범한의계 투쟁을 선도해나갈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의 밑도 끝도 없는 일방적인 통보로 시작된 이번 사태는 교통사고 환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근간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며 "철저히 보험회사 대변인이 돼 전횡을 일삼고 있는 국토부가 주장을 전면 폐기하지 않는다면 거센 반발과 항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같은 주장과 함께 오는 30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취소, 교통사고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변경 추진 원천무효 등을 촉구했다.

홍주의 회장은 "국토교통부는 올해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기본 4주로 축소하고, 사람을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듯이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데 이어 급기야는 한의사의 진료권마저 제한하려는 시도를 획책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악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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