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메디톡스 균주 분쟁 결론, 내년으로…마지막까지 치열

2016년 의혹 제기에 2017년부터 5년간 소송 진행…미국 ITC 소송·검찰 수사 등은 일단락
내년 2월로 선고 연기…10월 변론 종결 이후에도 제조공정·균주 등 참고서면 제출 이어져

허** 기자 (sk***@medi****.com)2022-12-12 11:27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2016년 의혹이 제기된 이후 소송만 5년 이상 진행해온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영업침해 관련 민사 소송이 또 해를 넘기게 됐다.

이는 10월 변론 종결과 함께 오는 16일 판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양측의 참고서면 제출 등이 이어지며 선고 기일이 내년으로 연기 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오는 12월 16일 예정돼 있던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의 선고기일을 변경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대웅제약이 나보타주 발매와 미국 시장 진출 등을 진행하는 시점에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균주와 기술을 훔쳤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대웅제약 측은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사실이라며 반박했으나 결국 2017년 메디톡스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사의 긴 소송전이 본격화됐다.

이 과정에서 메디톡스는 자사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또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기술유출 의혹에 대한 형사사건도 제기되면서 검찰 조사가 시작, 양사의 소송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ITC 소송의 경우 미국 앨러간(현 애브비), 에볼루스와 3자간 합의를 통해 일단락 됐으며, 검찰에서도 대웅제약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다른 건들은 마무리 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ITC 결과 등을 지켜보고 있던 국내 민사 소송은 다시 급물살을 탔고, 양사는 지난 10월 변론을 마지막으로 오는 12월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다만 양사는 마지막까지도 참고서면 제출 등으로 서로의 주장을 강하게 이어가면서 승소에 대한 노력을 이어갔다.

실제로 지난 마지막 변론 종결 이후 양측은 참고서면 제출을 이어갔고 가림본, 원본을 포함해 총 36건의 문서가 제출됐다.

제출된 문서들은 제조공정부터 균주쟁점, 균주유래쟁점, 금전지급 등 그간의 쟁점 등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다시 한번 정리되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는 기일변경을 통해 판결선고기일을 내년 2월로 연기한 것이다.

결국 양측의 주장이 여전히 팽팽한 상황에서 절차에 대한 의견 제출까지 이어지면서 재판부는 선고를 한차례 미룬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따라 당초 2017년부터 이어진 소송이 올해를 넘어 다시 내년까지 결과를 기다리게 됐다.

여기에 해당 소송의 경우 양측이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입장을 주장한 만큼 해당 1심이 끝나도 추가적인 항소 역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만큼 1심 진행 과정에서만 6년을 넘긴 이번 분쟁이 언제 최종적인 결론을 얻게 될지 역시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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