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제도-예방접종체계 개선하나 

질병청, 감염병예방법 전면 개정 위한 공청회 개최
백신 피해 보상제도, 긴급 예방접종, '비상상황 신설' 등 다뤄져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2-11-28 12:0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피해보상제도와 예방접종 등 코로나19 백신 관련 정책을 개선할지 주목된다.

28일 오전 서울역 LW 컨벤션센터에서 질병관리청 주최로 열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백신 피해 보상제도가 다뤄졌다.

이날 공청회 발표자로 나선 김재선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는 '외국의 감염병 예방법 현황과 시사점' 발표를 통해 미국과 독일, 일본 내 감염병 위기 시 법제 체계,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백신 접종 근거, 백신 피해 보상제도, 정보공개 관련 입법례 등을 설명했다.

'백신 피해 보상제도'는 정부와 사법부가 다소 충돌하는 영역이다.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30대 남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에서 질병청은 A씨 증상이 예방접종과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백신 접종과 증상 간에 인과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질병청은 예방접종 후 나타난 증상에 대해 원인을 밝혀내야만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증상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면 예방접종 간 인과성을 인정하고,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선 법적 판단이 과학적 판단보다 우선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증명되지 않은 가정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 이하 치료비용을 선 지원하는 것이 정부에게 더 이득이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질병청이 이날 공청회에서 이 부분을 다룬 것은 정부에게 제도 방향을 바꿀 의지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이날 공청회에서는 '긴급 예방접종'도 다뤄졌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윤태호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감염병예방법의 평가와 체계정비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감염병 대유행 시 긴급 예방접종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뒤이어 공청회에서는 김동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감염병예방법 전면 개정 방향에 대해 의료계, 법학계 등 전문가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에서는 효과적인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감염병의심자의 범위, '감염병 비상상황' 신설, 벌금으로 규정된 현행 벌칙 조항의 과태료 전환 등이 논의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유행 시마다 수시로 부분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공청회는 감염병예방법 법리와 정합성을 정비하기 위함이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금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감염병예방법 전면 개정 방향을 설정하고, 관계 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추가로 거쳐 구체적 법 조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는 질병관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보기 시청이 가능하며, 추가의견은 12월 7일까지 이메일로 제출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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