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도 이르면 5월 마스크 해제…감염병등급 조정도 주목

정기석 "5월 정도면 마스크 조정 2단계 충분…여러 논의 거칠 것"
올해 동절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과 건보체계 전환도 전망
WHO, 코로나 비상사태 유지 결정…2급→4급 조정에 변수될 듯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1-30 19:1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도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완화도 예상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 결정은 등급 조정에 변수로 남는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위원장은 30일 진행된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가능성을 제시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2단계까지 가서 우리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을 안해도 되는 때는 아마 5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다"며 "다만 모든 결정은 위원회 혹은 또 각 본부들을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하고 그때까지 나온 자료를 보면서 할 게 될 것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2단계는 '모든 시설과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할 필요는 없다. 다만 권장은 한다'가 핵심 취지다.

이는 이날부터 시행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등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을 의미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전격 실시된 바 있다.

정기석 위원장 전망대로 오는 5월 2단계 조정이 추진되면 의료기관·병원 등은 2년 8개월 여만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서 벗어나는 셈이 된다.

정기석 위원장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일반 의료체계 전환도 예상했다.

현재 코로나19는 2급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확진자 발생 시 의료기관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 7일 격리 의무 등이 적용된다.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같이 4급 수준으로 낮아진다면 의료기관 확진자 발생 보고 의무는 24시간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완화된다.

또 국가에서 편성된 별도 예산을 통해서 지원되는 것들도 일반적인 감염병처럼 건보 체제에서 관리하게 된다.

정기석 위원장은 "코로나19도 다른 감염병과 같이 병에 걸리면 건강보험 체제 하에서 진료가 이뤄지는 단계까지 진행돼야 할 것이다. 이런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되는 것은 아마도 올해 동절기인 10월이나 11월쯤에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날 오후 늦게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것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내 방역당국은 WHO가 PHEIC를 해제하면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을 결핵 등과 같은 2급에서 독감 등과 같은 4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WHO 결정과 방역당국 방침대로라면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은 내년까지 2급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기석 위원장은 7일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서 소극적 입장을 취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바이러스 배양을 해보면 아직까지도 격리를 해제했을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바이러스를 주변에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 한 번 더 질병청에서 관련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실험 후에 여러 여건까지 조성돼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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