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 청소년 전문 의료기관 지정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최연숙 의원,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마약류 중독, 범죄 전에 질병… 처벌과 별개로 전문적 의료지원 필요"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1-31 11:14

국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마약류 중독 청소년에 대한 치료를 제공하는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최근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처벌과 별개로 청소년 연령 특성에 맞춘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실현된 적이 없었다. 조항이 마련된 2014년 이후 치료기관이 지정·운영된 사례는 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4년 이후 청소년 환각물질 사용률이 급감하면서다. 여가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환각물질 경험률은 지난 2012년 5.9%에서 2014년 이후로는 0.3~0.5%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큰 폭으로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청소년 마약류 사범에 대한 의료기관 지정·운영 근거는 없는 상태다.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지난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환각물질에 더해 마약류 사용 및 중독 청소년에 대해서도 전문적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판별 검사와 치료, 재활 등에 필요한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최 의원은 "마약류 중독은 범죄이기 전에 질병"이라며 "처벌과는 별개로 반드시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하며, 청소년 연령특성에 맞춘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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