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의사인력 확충' 의지

"형사처벌 특례, 기피과 해소 위해 필요… 관계부처 협의해 추진"
"의료현안협의체, 9.4 합의문 기초 논의… 의대정원도 포함"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1-31 18:38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와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의료계가 꾸준히 필요성을 강조한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는 필수의료와 기피과 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의료계 반발이 거센 의사인력 확충 역시 9.4 의정합의문 정신에 기초해 논의하기로 했던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31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지원대책 발표에 이은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추진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형사처벌 특례 대상 의료인이 필수의료 분야에 국한되는 것인지, 어떤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하는지와 함께 입법 방식과 추진 일정을 묻는 질문이었다. 특히 확정 판결로 형사처벌 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어 특례 추진이 필수의료 대책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와 기피과 문제 해소를 위해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형사처벌 특례 부분은 필수의료, 기피과 문제 해소를 위해 검토된 것"이라며 "의료인이 안전하고 적정한 환경에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기피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적용 행위, 대상, 입법 방식, 스케줄 등은 오늘 대책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등과 협의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적정 의료인력 확충 부분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의정협의체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논의하기로 대한의사협회와 협의가 된 것인지, 의대정원 확대도 포함됐는지를 묻는 질문이었다.

이와 관련 임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에 개시된 의료현안협의체가 9.4 의정합의문 정신에 기초한다는 점을 들어 의지를 나타냈다. 의대정원 역시 9.4 의정합의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의정합의에서는 코로나 안정화 시기에 의대정원을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의료현안협의체는 코로나 안정화라는 상호 동의하에 시작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임 보건정책의료실장은 "이번 의정협의를 코로나가 안정화됐다는 상호 동의하에 협의를 시작, 의협회장과 복지부 장관이 함께 의료현안협의체 개시를 국민들께 알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과제는 9.4 합의문 정신에 기초해 논의하기로 했던 부분들을 논의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순서, 방법, 규모 등은 논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국민께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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