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논의… 국회법 여야 해석 분분

野 "법사위 2소위 회부 여야합의 없는 단독 의결, 문제 없다"
與 "문제 제기돼 소위 회부… 본회의 직회부 절차적 하자"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2-01 06:02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2월 임시국회 일정이 정해지면서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논의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본회의 직부의 의지를 재차 드러내는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본회의 직회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반면 간호법을 제2법안소위원회로 회부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관계자는 국회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국회가 내달 2일로 제403회 임시국회를 소집한 가운데, 31일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부의 전략을 재차 언급했다.

이날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양곡관리법을 법사위를 우회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가 게이트키핑하지 못하도록 하는 첫 사례가 양곡관리법으로, 새로운 길을 열었고, 그 다음 대기하고 있는 것이 방송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법은 2월 2일,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은 8일이면 60일이 도래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 등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직부의를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가 직부의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60일 이상 이유없이 심사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접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86조를 활용한 사례다. 

실제로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 복지위 일정과 함께 본회의 직회부 여부도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입법 전략상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법 86조 상 본회의 직부의 조건 해소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법 86조는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이유없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로 조건을 달고 있지만, 최근 법사위는 간호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2소위로 계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2소위로 회부한 것은 체계자구심사가 아니라 내용을 건들기 위한 것"이라며 "여야합의 없이 단독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여당 관계자는 "간호법은 전체회의에 상정돼 문제가 지적돼 소위로 회부됐다. 문제제기가 한 두명이라도 있다면 2소위로 회부하거나 전체회의에 계류한 것이 법사위 존재 이후 지금까지의 원칙이고 관례"라면서 "간호법은 속기록에 문제점이 분명하게 나와 있다. 이유없이 심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소위에 회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임시국회서 법사위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당에서 반대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법사위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민주당에서 열지 못하겠다고 주장했다"면서 "법사위 논의를 방해하면서 본회의에 직부의한다는 점은 국회법에도 법사위 원칙과 관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회의 직부의는 법사위 관행을 무시한 것은 물론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본회의 직부의 논리에 대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민의를 수렴하는 국회 절차를 무시한 발언"이라며 "다수당인 민주당만 존재한다는 오만한 생각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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