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 개최

의협,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과 병원 분원 개설 제한 제안
복지부, 필수의료인력 재배치·양성 방안 제시…5차 회의는 30일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3-22 15:5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등 5명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등이 5명이 각각 참석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이날 의협은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및 수도권 병상 관리 방안'을, 복지부는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양성 방안'을 각각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가칭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과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에 대한 필요성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를 위한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효율적 활용과 확충 및 양성 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이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사안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및 양성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필수의료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제5차 회의는 오는 30일 15시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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