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환자도 의사도 반대 한목소리

개인진료정보 DB화 허용에 누출 위험성도 상존 우려
"개인진료정보 집적돼 고액 지급거절·보험료 인상 근거될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5-26 06:0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각계 반대에 부딪혔다.

환자부터 의사, 시민단체까지 우려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불분명한 환자 편의 증진과 진료정보 집적을 통한 보험사 이익을 맞바꾸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과 강성희 의원은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과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개정안은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공토록 한다. 중계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기로 한 상태다.

먼저 의사인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진료정보가 보험사에 집적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목적 외 사용을 막는다고 해도 자료집적과 활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데다, 누출 위험성도 상존한다는 지적이다.

집적된 데이터 활용방향에 따라 지급율을 낮추고 손해율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정 정책위원장은 "보험업법 개정은 환자 편의성 증진을 핑계로 하지만 사실 보험사 편의성과 비용절감이 핵심이 될 수 있다"며 "환자 입장에서도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하나, 강제전산전송으로 명시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은 국민 편의성이 아니라 철저히 보험사 이익만 극대화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변호사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찬진 실행위원도 개정안은 개인진료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사가 자료를 보험갱신거절, 암·중증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등을 이유로 한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 

이 실행위원은 "소액진료비에 대한 일시적 편익을 증진될 수 있어도 고액·비급여진료비 환자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 가입자 편익 및 권익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환자단체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 역시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김 대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회사만 이득을 취하는 제도"라며 "개인의료정보 누출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절과 보험료 상승이라는 악재를 국민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전진한 집행위원은 "보험사가 굳이 돈을 돌려주겠다며 찬성 해왔던 법안이 정말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보험사가 환자정보를 전자형태로 갖게 되면 설령 소액은 보험금을 준다고 해도 그 정보로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갱신에 불이익을 줘 소비자 효용은 줄어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은 애초에 낭비적 비급여를 창출하고 가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든 의료시장을 창출한 원인이며, 의사를 비급여 개원시장으로 향하게 한 필수의료 붕괴 원인이기도 하다"며 "애초에 실손보험이 필요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부 역할이어야 하나, 오로지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기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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