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등 복지부 소관 23개 법률안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2027년까지 5년 연장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장재원 의료기관 부담 규정 삭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5-26 10:01

보건복지부는 25일 소관 법률안인 '국민건강보험법' 등 23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5년 연장해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2023년 기준으로 국고는 9.1조원, 국민건강증진기금은 1.8조원이 편성된 바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장재원의 분담 관련 규정을 삭제해 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건강검진 업무를 수행 중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도록 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 '아동수당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다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