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장, 서울시약사회장 모욕죄 고소… 의약 갈등 심화되나

'리베이트 생떼' '수준 이하' 등 성분명 처방 비판 성명 일부 표현 지적
소청과醫 "사회적 가치 떨어뜨리는 표현으로 공공연히 모욕… 엄중 처벌"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1-24 15:3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정감사 성분명 처방 논란이 끝내 의약 단체간 고소로 이어졌다.

성분명 처방 논란으로 비판 성명서를 주고 받던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

소청과의사회는 임 회장이 2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마포경찰에 권 서울시약사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분명 처방 논란은 지난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시작됐다.

이날 종감에서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성분명 처방 도입을 주장하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과 오 처장은 모두 약사 출신이다.

이를 두고 지난달 24일 소청과의사회가 '오 처장은 약사회장인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비판에 나섰고, 26일 서울시약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반박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이 과정에서 서울시약사회가 사용한 '리베이트 잃을까 생떼쓰는 모습'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의사만능주의에 빠져 성분명처방을 반대하며, 수준 이하의 성명을 발표' '밑도 끝도 없는 막장 수식어를 늘어놓은 수준 이하의 성명' '의사들이 리베이트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실토한 것과 마찬가지' '돈의 권력을 놓기 싫다고 생떼 쓰는 뻔뻔한 모습' 등 표현을 구체적 범죄사실로 제시했다.

임 회장은 "근거없는 모략과 모욕으로 가득찬 성명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보도자료로 배포해 다수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공공연히 모욕했다"고 설명했다.

죄명으로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들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 회장은 "피고소인 권영희가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를 분명하게 떨어뜨리는 표현을 써서 만인이 보는 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도록 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모욕의 고의 또한 명확하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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