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RP 억제제, 편두통 핵심 두각…급여기준은 엄격 '온도차'

두통 분야 의료진, 'CGRP 단클론항체' 집중 조명…학회서도 기대감
6개월간 기존 약제 3개 '실패'돼야 급여대상…기준 달성 포기 속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2-11-29 06:0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CGRP 억제제'가 국내 편두통 치료에서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만 급여 조건이 까다로워 비급여를 처방받는 환자가 더 많다는 진단까지 나와 개선이 요구될 전망이다.

27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개최된 '2022 대한두통학회 추계학술대회'를 통해 진행된 각 세션에서는 CGRP 억제제 영향력이 확인됐다. 여러 세션에서 CGRP 억제제 활용가치가 언급됐다.

문희수 성균관의대 교수는 '2022년 업데이트 세션'에 연자로 나와 'CGRP 단클론항체', 'CGRP 수용체 길항제(제판트)', '선택적 세로토닌 1F(5-HT 1F) 수용체 작용제' 등 편두통 신약 3종에 대한 실사용 자료를 발표했다.

문 교수는 "CGRP 단클론항체는 임상시험에서보다 오히려 실제 사용에서 더 좋은 성적이 보고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도입된 '아조비(프레마네주맙)'는 미국에서 85% 환자가 치료에 만족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제품 간 교차 처방에 대해서는 "한 가지 CGRP 항체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도 다른 항체로 변경하면 효과가 있다는 보고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도 '앰겔러티(갈카네주맙)'에 효과가 없는 환자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로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항체 치료를 중단할 경우 1년 내에 5명 중 4명에서 다시 주사가 필요한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치료기간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수현 을지의대 교수는 '편두통의 병태생리와 진단' 주제 발표에서 "삼차신경혈관복합체 주요 전달물질인 CGRP가 밝혀진 뒤 성공적인 신약개발이 이뤄졌기 때문에, 'PACAP-38 등' 이 경로에서 사용되는 다른 물질도 향후 역할에 대한 연구와 치료 영향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혈관만으로 복잡한 편두통 뇌 현상들을 모두 설명할 수 없고, 피질확산억제, 피질과흥분성, 삼차신경혈관복합체 활성화 등 편두통 뇌에서 편두통성 두통으로 연결되는 특징들이 현재 편두통 병태생리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미지 서울의대 교수는 '군발두통과 기타일차두통 업데이트'에 대해 강의하면서 "군발두통에 대한 새로운 치료로 갈카네주맙 300mg을 12~15개월간 매달 주사한 공개임상시험에서 환자 대부분에게 높은 안전성이 보고됐다"며 "다만 약물과의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심혈관질환이 발병한 환자들도 있고 아직은 임상시험 세팅 내에서만 보고된 상황이라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수상황 중 임신 및 수유기 시에는 사용 중단이 제시됐다. 김수경 경상의대 교수는 "CGRP 항체 치료는 산모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임신을 고려한다면 최소 4개월 전부터 해당 약물 치료를 중단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학회에서도 CGRP 단클론항체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다.

조수진 한림의대 교수(대한두통학회 회장)는 "바야흐로 편두통 특이치료제 시대가 되면서 두통이 일시적인 증상이 아니라 '두통질환'이라는 질환으로서 갖는 중요성과 질병부담에 대한 인식이 증대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주민경 연세의대 교수(대한두통학회 부회장)는 "내년 9월에 첫 국제두통학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2019년 이후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항CGRP치료의 실제 경험들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며 "항체치료 외에 제판트나 라스미디탄 등 신약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도 많아, 이 경험까지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엄격한 급여기준…임상현장 활용 어려워 비급여 처방만

다만 이같이 임상현장과 학회에서 CGRP 단클론항체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는 것과 달리 정작 급여기준에 막혀 적극적인 활용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앰겔러티는 지난 9월부터 급여가 적용됐다.

이미지 교수는 "현재 급여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며 "기준을 모두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도 비급여 치료를 선택하는 환자가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학회에 따르면, 앰겔러티 급여 적용기준은 2가지다. 

우선 최근 6개월 간 15일이상의 두통일수 및 8일 이상의 편두통일수가 증명돼야 한다. 증명을 위해서는 최근 6개월간 환자가 직접 작성한 두통일기를 제출 및 보관해야 한다.

또 최근 1년 새 3가지 이상 경구예방약물 '실패'를 증명해야 한다. 실패란 최대내약용량(부작용이 발생하기 직전 용량)으로 각 약물에 대해 8주 이상 사용해도 월 편두통일수가 5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약물에 부작용이 있거나, 금기가 있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다.

이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환자만 급여로 사용이 가능하다.

주민경 교수는 "올해 편두통 치료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항CGRP 단클론항체에 대해 급여가 적용된 것인데, 급여적용 기준은 진료지침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진료지침은 기존과 동일하게 CGRP 단클론항체를 비롯해 모든 치료약물을 어떤 환자에게든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비용 및 급여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에 참석한 한 교수는 "최대내약용량이라고 할 뿐 최고용량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올 때까지 써야하는데 그러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급여기준이 까다롭다보니 급여 적용을 포기하고 지금 쓰겠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교수도 "CGRP 단클론항체를 쓰기 위해 기존 약제를 최대 용량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환자에게 해롭다. 의료진 입장에서도 (모호한 기준으로) 삭감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CGRP 단클론항체를) 보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며 "보건당국과 논의해서 급여기준 수준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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