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동행 안한 1년차 전공의에 형사 처벌…대전협 "과도해"

전공의 된 지 3개월밖에 안돼…응급실 야간 당직 중 환자 안전 교육 프로토콜 개발 필요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7-07 15:33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전공의가 된 지 3개월밖에 안된 전공의 1년차가 응급 처치 없이 응급 환자를 응급실까지 혼자 이동하도록 내버려뒀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7일 성명을 통해 "전공의 1년차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이 과도하다"고 우려했다. 

논란이 된 전공의는 이비인후과 전공을 한지 3개월밖에 안된 새내기로 급성후두개염 환자와 응급실로 이동 중 동행하지 않아 재판을 받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그러나 이비인후과 전공을 한지 3개월밖에 안된 전공의 1년차는 응급 상황 속에서 기관절개술 등 적절한 처치를 독립적으로 하기 어렵다. 아마 응급실에 동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응급실 야간 당직을 전공의 1년차 혼자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전공의 1년차는 적절하게 수련교육을 받아야하는 지위에 있다. 응급실 야간 당직의 경우에도 전공의 1년차라면 전문의의 보조 하에 당직을 수행하는 것이 환자 안전 및 수련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응급실 당직의 경우 숙련된 의사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추후 개별 병원 및 학회 차원에서 응급실 당직과 관련하여 환자 안전 및 수련교육의 관점에서 프로토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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