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의료, 전공의 연속근무-전문의 추가채용 신속 개선 필요"

[전문] 대전협,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안)'에 대한 긴급 입장
대책 중 전공의 근무, 전문의 확보,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주목
"젊은 의사는 처우 개선 없인 정부 대책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2-23 12:08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윤석열 정부 주도로 추진될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중에서도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과 전공의 추가 채용 등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복지부에서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안)'에 대한 긴급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대전협은 이번 대책에서 ▲전공의 연속근무(36시간) 개선 ▲전문의 확보 노력 지정평가기준에 반영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가산 등에 주목했다.

또 제시된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지체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본 회가 지속 요구한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며 "병원으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에 나서도록 지정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입원진료에 대한 수가 가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등의 부분에 대해 본 회 또한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없다. 전공의 연속근무 개선, 전문의 추가 채용 등은 지체 없이 추진돼야 한다. 재정을 투입해 병원 내 전문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고 처우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젊은 의사는 정부당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더 이상 사명감에 버티며 상급종합병원의 필수중증의료 영역을 담당할 여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근무여건 개선 없이 다른 희생만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저항할 것"이라며 "지금의 미달 사태가 다른 필수의료 영역으로 번지기 전에 해당 대책을 현실 속에서 신속 구현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덧붙였다.

우선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에 대해선 ▲24시간 제한 및 수면시간 보장 ▲근로시간 및 초과수당 ▲주64시간 시범사업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인턴 수련제도 전면 재검토 ▲권역 내 수련병원 통폐합 ▲전공의 수련비용 재정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고 설명했다.

전문의 확보를 위한 지정평가기준 강화 및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병상 60개 (또는 이하) 당 전담전문의 1명 수준으로 강화 ▲수련병원 전체 전공의 대비 전담전문의 확보와 관련하여 10:1 이하의 구체적 기준 마련 ▲의사:환자 비율을 1:20으로 유지해야 하는 현행 법 상에서 전공의의 경우 이를 0.5명(정신건강의학과 기준)으로 취급하는 등 법률 개정 또한 검토 등을 제안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진료 시 수가 가산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것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대전협은 최근 정책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추후 구체적인 수가 개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전협은 "건강보험 수가 이외에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며 "한국형 사회보장기여금(국고지원금) 등의 항구적 법제화 및 해외 주요 선진국 수준의 국고지원금 비중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 외 재원을 통한 보건의료체계 지속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평가했다.

관련하여 강민구 대전협 회장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고 부족한 필수의료 영역 의사 수급이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병원이 충분히 전문의를 뽑아 인간다운 근무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갖고 인력기준 설립, 신속하게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결 대전협 정책이사는 "24시간 연속근무 제한은 상식에 가까운 요구"라며 "전공의도 근로자로 장기적으로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긴급 입장문 전문이다.

수련병원 내 36시간 연속근무 개선 및
전담전문의 채용 위한 인력기준, 재원확보 방안 마련 최우선 요구


제안1.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시범사업 등 제안
제안2. 전담전문의 확보 지정평가기준 강화, 국고지원 투입 및 수가 연동 등

22일(수) 전공의 연속근무(36시간) 개선, 전문의 확보 노력 지정평가기준에 반영,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가산 및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사항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실시 등이 담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안)이 발표되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본 회)는 전공의 연속근무 개선 및 전문의 확보에 필요한 해당 대책 발표의 취지에 우선 깊이 공감한다. `22년 12월 8일 및 `23년 1월 31일 발표된 정부의 필수의료지원대책과 비교할 때 이번 개선대책에는 입원전담전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지정평가기준 개선, 전담전문의 진료 시 수가 가산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등 본 회가 지속 요구한 사항이 일부 반영되었다.

 대통령 또한 의사가 소아과 등 필수의료 영역을 기피하는 것은 의사가 아닌 정부 정책 잘못임을 지적하며, 건강보험이 모자라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해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보건의료를 비롯 필수적인 사회보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점에 본 회도 깊이 공감한다. 향후 충분한 재정 지원,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 및 병상 관리를 위한 계획 추진에 본 회 또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자 한다.

 최근 시행된 모 설문조사에서는 의과대학생이 '필수의료'를 지망하지 않는 이유로 '전문의가 된 후 삶의 질을 기대하기 어려워서'(67.1%), '의료사고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질 우려 때문에'(64.4%), '전공의 시절 업무 강도가 지나치게 높아서'(61.1%) 등이 보고되었다.

 관련하여 본 회는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비롯 병원 내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하여 향후 ❍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 ❍ 전문의 확보를 위한 지정평가기준 강화 및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 방안 논의를 희망한다. 

❍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

 전공의 연속근무 개선은 환자안전 확보를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22년 12월 8일 전공의 연속근무(36시간) 개선 추진 이후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을 본 회는 지속적으로 제시하였다. 예컨대 ❍ 36시간 연속근무 개선(24시간 제한 및 수면시간 보장 등), ❍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시간 및 초과수당, ❍ 총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질서 있는 계획 수립 (주64시간 시범사업), ❍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 인턴 수련제도 전면 재검토, ❍ 권역 내 수련병원 통폐합, ❍ 전공의 수련비용 재정 지원 등 전공의 근로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본 회는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여 마련하였다.

 본 회는 우선적으로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수면시간 보장) 시범사업, 공공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서울의료원 등) 대상 주64시간 및 연속근무 24시간 제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 확보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 추진을 요구한다.

 나아가 의료인 총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중기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자 한다. 특히 '23년 1월 현재 현재 전공의 절반 이상이 전공의법 기준 상회하는 주 80시간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점을 본 회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전공별로 흉부외과(100%), 외과(82%), 신경외과(77.4%), 정형외과(76.9%), 안과(69.4%), 산부인과(65.8%) 순으로 전공의 수급난을 겪고 있는 필수의료과에서 과로 경향이 짙다고 보고하고 있다. 필수의료 환경 개선 위한 의료인 총 근로시간 단축 또한 연속근무 제도 개선과 더불어 우리에게 과제로 남겨져 있다. 

❍ 전문의 확보를 위한 지정평가기준 강화 및 재원 마련

 전문의 확보를 위한 지정평가기준 강화 및 재원 마련의 경우 필수중증의료 환경 개선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높여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 및 의료인 총 근로시간 단축 또한 병원 내 전문의 추가 채용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그동안 본 회는 지속적으로 수련병원 내 전문의 수 확대를 위한 각종 지정평가기준 강화를 요구하였으며, 전담전문의 확보를 위한 재정 확보 및 수가 가산 등 구체 방안을 요구하였다.

 이번 대책에 전담전문의 채용 관련 지정평가기준에 반영하고 수가 가산 등을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 단순히 검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병원이 전문의를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 회의 입장이다.

1) 인력기준
 관련하여 본 회는 각종 지정평가기준 강화를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의 경우 적어도 병상 60개 (또는 이하) 당 전담전문의 1명 수준으로 전문의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본 회는 제안한다.

 한편 수련병원 전체 전공의 대비 전담전문의 확보와 관련하여 10:1 이하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질평가지원금, 입원전담전문의 사업 지원 등에 각종 평가기준에 반영하자는 것이 본 회의 입장이다. 이외에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사:환자 비율을 1:20으로 유지해야 하는 현행 법 상에서 전공의의 경우 이를 0.5명(정신건강의학과 기준)으로 취급하는 등 법률 개정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재원마련
 본 회는 입원전담전문의 진료 시 수가 가산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관련하여 본 회는 최근 정책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추후 구체적인 수가 개선안을 제시하여 요구안을 통해 제출하고자 한다.

 한편 건강보험 수가 이외에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 한국형 사회보장기여금(국고지원금) 등의 항구적 법제화 및 해외 주요 선진국 수준의 국고지원금 비중 확대를 통하여 향후 건강보험 외의 재원을 통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성 확보가 절실하다. 

❍ 마치며

 병원으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에 나서도록 지정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입원진료에 대한 수가 가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등의 부분에 대하여 본 회 또한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 보건의료체계는 과도한 의료이용에 대하여 수련생이라는 명목으로 전공의를 값싸게 부려 지탱이 가능한 구조였다. 특히 입원진료 영역에서는 전문의의 채용을 통해 지탱할 상급종합병원 진료 영역을 전공의 착취로 때우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의 보건의료이용 행태를 방치하며 100시간, 주2-3회 36시간 연속근무를 지속적으로 종용한다면, 우리 의료인은 환자 안전과 의료인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결국 서비스 공급을 포기하고 말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다. 연속근무 개선 및 전문의 추가 채용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은 더 늦기 전에 지체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재정을 투입하여 병원 내 전문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고 처우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젊은 의사는 정부당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전공의들은 더 이상 사명감에 버티며 상급종합병원의 필수중증의료 영역을 담당할 여력이 없다.

 근무여건 개선 대책의 신속 추진 없이 다른 희생만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말없이 저항할 것이다. 지금의 미달 사태가 소아청소년과 외에 다른 필수의료 영역으로 들불처럼 번지기 전에 구체 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신속하게 해당 대책을 현실속에서 구현할 것을 요구한다.

 사명감을 강요하는 시대는 끝났고 변화는 시작되었다.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2023년 02월 23일
대 한 전 공 의 협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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