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의실 불법 촬영한 의대생에 실형 구형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3-06 17:46

교내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수원지방검찰청은 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말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내 임시 탈의실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장소는 개방돼있어 남녀 재학생 다수가 한 명씩 들어가 사용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은 다른 남학생에 의해 발각됐다.

A씨는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해 12월 말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언론에 따르면, A씨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학업 스트레스와 친구 사망 등으로 시작된 우울증으로 약을 오래 먹고 있던 와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촬영물을 그 자리에서 삭제했고 이를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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