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명당 간호인력 법제화 추진…시민사회연대 출범

28개 단체가 참여한 시민행동…선전전, 서명운동 등 시행 예정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7-04 16:43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기준을 법제화하는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가 출범했다. 

'환자안전과 간호인력기준 법제화를 위한 시민행동(약칭 간호인력기준 법제화 시민행동)'이 4일 국회 앞에서 출범기자회견을 열었다.

총 28개 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시민행동은 간호인력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위한 여러 활동들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행동하는 간호사회 김민정 운영위원은 "겉으로는 코로나 영웅이다. 간호사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고 처우개선에 힘쓰겠다고 하면서 간호인력인권법 취지가 간호법으로 달성될 수 있다며 폐기될 뻔한 상황을 생각하면 아직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간호법에는 책무만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인력기준이나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그렇기에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는 적정 환자수를 법으로 정해야 병원에서의 근무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던 간호인력인권법이 폐기될 위기였던 상황에 대해 분노하면서 간호법으로 대체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이서영 기획팀장은 "간호인력인권법은 단순한 특정직능을 위한 이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필요한 법이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과중한 간호사 업무강도를 방치하는 병원은 정말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을 방치하는 정부 또한 사실상 병원이 살인행위를 하도록 방조하는 것이다. 간호사를 더 많이 고용하는 것이 환자와 간호사들의 죽음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둔다면, 이것은 보이지 않는 타살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간호인력인권법이 안타까운 죽음과 고통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김경오 간호사는 "환자들의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아픈사람들의 손을 한 번이라도 더 잡아줄 수 잇는 간호사가 되기를 꿈꾸며 병원에 입사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서 저는 제가 꿈꾸던 간호사로서 일할 수가 없었다. 병원에 환자가 입원해서 하루 24시간 중 제공받는 간호시간이 2.7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모든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너무 많은 환자를 봐야 해서 최소한의 간호밖에 제공할 수 없다. 여기에 한 명이라도 상태가 악화되면 나머지 환자들은 그 최소한의 간호조차 받지 못한다"며 간호인력부족 문제가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이어지는 현실에 대해 증언했다.

간호인력기준 법제화 시민행동의 공동대표를 맡게된 의료연대본부 이향춘 본부장은 "의료인뿐 아니라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인력기준을 법제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전한 사회,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라며 "법제정을 통해 정부의 역할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임을 보여달라. 국민의 건강권을 안전하게 바로 세우기 위해 간호인력기준 법제화 시민행동은 전국 곳곳에서의 선전전, 서명운동, 토론회 등을 개최해나갈 것이며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이후 활동계획을 선포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간호인력인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사회공공성위원장이 했으며, 아직도 구성되지않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성과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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