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과 헌신 기억"… 故 현은경 간호사 추모 속 의사자 지정 여부 주목

7일 발인, 빈소·온라인 통해 애도 행렬… 윤 대통령 "진정한 간호사로 기억될 것"
권성동 원내대표 "의사자 지정 정부에 적극 건의"… 이천시, 의사자 지정 요청에 검토 입장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08-08 06:05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경기 이천의 병원 화재 현장에서 환자들 곁을 지키다 숨진 故 현은경 간호사의 의사자 지정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충분히 대피할 시간이 있었지만 투석 환자들을 돌보느라 미처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한 현 간호사의 희생 정신에 대해 국가적 예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지난 7일 이천시 병원 화재 사고로 숨진 故 현은경 간호사의 발인이 엄수됐다. (사진 = 이수진 의원 페이스북)
지난 7일 이천시 관고동 학산빌딩 화재 당시 투석 환자들의 대피를 돕다 숨진 현은경 간호사의 발인이 엄수되면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현 간호사는 20년간 간호현장에서 일하며 성실하고 강한 책임감으로 주변 동료들에게 귀감이 되는 간호사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현 간호사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빈소에 조화를 보내면서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현 간호사의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며 "현 간호사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헌신한다'는 나이팅게일 선서를 그대로 실천한 진정한 간호사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빈소를 찾아 "현 간호사는 20년 간 간호사로 근무하며 환자들을 가족처럼 살뜰히 챙겨온 헌신적인 분이라 들었다"며 "충분히 몸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마지막까지 환자의 손을 놓치 않다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외에도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 등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대한간호협회가 현 간호사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온라인 추모관'에도 7일까지 1300여 개의 추모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간호사는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소식을 접하고 눈물이 흐르고 안타까운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먼 해외에서 간호사로서 일하고 있지만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간호사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 선배님의 고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애도의 뜻을 밝혔다. 

또 다른 간호사는 "인증평가, 병원지침에 따른 화재시 행동요령을 이론으로 머리속에 기억하고 있어도 실제로 그런 상황이 저에게 닥치면 현 간호사 선생님처럼 용감하고 숭고한 정신을 가질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간호사의 긍지를 지키며 혼자서 얼마나 벅차시고 힘드셨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존경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러한 추모 물결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현 간호사의 의사자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 남의 생명, 신체,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뜻한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7일 현 간호사 발인에 참석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현 간호사의 의사자 인정을 요청했다. 권 대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권 대표는 이날 SNS에 "고인은 이천병원 화재 당시 투석환자들의 대피를 위해 각별한 헌신을 보여줬고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희생을 했다"며 "마지막까지 환자의 손을 놓지 않은 숭고한 책임의식과 희생정신을 보여줬다. 의사자 지정을 통한 국가적 예우는 남은 우리들이 몫이다.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고인의 의사자 지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언주 전 국회의원도 "현은경 간호사의 명복을 빌며 의사자로 지정되길 바란다"며 "요즘 타인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던지는 사람이 누가 있나. 참 대단하시단 생각이 들고 부끄럽단 생각도 든다. 부디 편안하게 잠들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경기 이천시도 현 간호사의 의사자 지정 요청에 검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의료인에 대한 의사자 인정 사례로는 지난 2018년 1월 밀양세종병원 화재 당시 환자들을 대피시키다 숨진 故 김점자 간호사와 故 김라희 간호조무사가 있다. 

이들은 1층 응급실 내부 탕비실 천장 전기배선 발화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아채고 병실을 다니며 환자들을 대피시켰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 4명을 1층으로 빨리 대피시키기 위해 엘리베이터로 이동했지만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엘리베이터 내에서 연기에 질식히 숨을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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