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간호법 제정 반드시 이뤄낼 것…간호역사 획 긋겠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2023년 신년사]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2-12-29 11:08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2023년에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선언했다.

신경림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 역사 상 처음으로 2022년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반드시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우리 간호사에게 주어진 면허가 '7년짜리'가 아닌 '평생 면허'가 되도록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7년'은 평균 근속연수에서 비롯된다.

간협에 따르면, 상시적인 인력 부족, 만성적인 업무 과중 속에 신규 간호사 중 절반이 1년을 못 버티고 사직한다. 평균 근속연수는 7년으로 확인됐다.

40대가 주축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20~30대의 간호사가 대부분이며, 이직과 사직을 반복하다 경력이 단절되고 있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사 48만명 중 의료현장에 남아있는 간호사는 그 절반에 불과하다"며 "코로나19 등 주기적으로 다가올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의 강화와 보건의료 인력의 대대적 확충이 필수적인데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토로했다.

신경림 회장은 2023년도 신년사에서 오롯이 간호법만 강조했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생·개혁법안임을 재차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간호사 인력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과정에서 필요한 법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면 현재의 급성기 질환과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만성기 질환, 예방 및 간호‧돌봄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사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노인시설, 보건소, 아동‧장애인시설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에서 일하고 있고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간호사는 전문교육이 필요한, 소중한 의료자원이다. 초고령사회에 국민 건강증진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사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 변개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라고 말했다.

이어 "크림전쟁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 망치를 들고 약품창고 문을 부쉈던 나이팅게일처럼, 일제의 총 칼 아래에도 독립운동에 나섰던 선배 간호사처럼, 우리의 자랑스러운 간호 역사는 투쟁의 산물이었다"며 "간호사가 간호법에 기반해 국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회가 그 중심에 서서 한국 간호역사에 큰 획을 긋겠다"고 약속했다.

또 "간호법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게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제 마지막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반드시 간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 새해에도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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