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윤곽…복지부, 의료계 저항 차단 안간힘

16일 정무위 법안소위, 여러 보험업법 개정안 병합 심사·의결
2009년 이후 14년간 계류 상황 반전…반대해 온 의료계 위기
복지부, 중계기관·자료집적 등 의료계 우려 사전 대응 노력
법안소위 너머 제도화 가능성 상당…처벌 없는 '의무화' 포함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5-24 06:0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의료계 저항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과장은 1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16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여러 보험업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의료 데이터 전송 대행기관)에 위탁하고, 중계기관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보험사에 전송함으로써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9년 정무위에 상정된 이후 보험업계와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왔지만, 의료계 반대로 현재까지 14년간 미뤄져왔던 쟁점 법안이다. 때문에 이번 법안심사 1소위 통과는 그간 지속된 상황이 반전됐다는 점에서 의료계에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의료계에선 중계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지정하는 것과 중계기관에 데이터가 집적되는 것 등에 대해 강력하게 우려를 제기해왔다.

임혜성 과장은 중계기관에 대해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임혜성 과장은 "정무위 회의 중에 복지부와 의료계가 합심해서 중계 위탁기관으로 심평원이 되는 것을 제외시켰다"며 "의료계 반발도 있지만 복지부 입장에서도 심평원은 본래 기능을 해야 하고 그 역할을 하기에도 벅찬 부분이 있다. 더욱이 공적 기관이 청구대행 역할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복지부 노력에 힘입어 정무위 법안소위는 쟁점사항이었던 청구 중계기관을 결정하지 않고, 추후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남겼다.

이 경우 추후 시행령 등에서 중계기관으로 심평원이 지정될 가능성이 남지만, 복지부는 이같은 가능성도 일축했다.

임혜성 과장은 "의료계와 복지부 간에 생각과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정무위에서 합심할 수 있었다"며 "정무위 회의를 하면서 논의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에서 중계기관을 정하게 되더라도 논의된 내용을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보험사에 전송되는 데이터가 중계기관에 집적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임혜성 과장은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중계기관에는 정보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통과돼야 한다는 것에 일치된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제 막 상임위 법안소위를 넘어 향후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여러 순서를 남겨놓고 있지만, 복지부에선 제도화 가능성을 높게 치고 있다.

임혜성 과장은 "이미 정무위 논의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앞으로도 합의된 사항이 잘 반영되길 희망하며, 국민 선택권을 위해 이 제도가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된 개정안 내용은 지금까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사항이다. 의협과 병협 등이 다 참석해서 내용을 알고 있다"며 "'의무화'를 제외하고는 다 합의된 사항이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또 "'의무화'가 합의되지 않은 채 포함되긴 했지만,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은 의료계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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