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병원서 간호사 준법투쟁 막더라도 준법투쟁 2차 추진"

24일 기자회견 열고 준법투쟁 1차 이은 2차 방향 공개
불법진료 공익 신고에 수사기관·국민권익위 등 통한 대응 검토
"병원서 단체행동 참여 못하게 압박하거나 일방적 부서변동"
병원 방해 불구 준법투쟁 의지 지속 강조…복지부에도 반박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5-24 15:11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준법투쟁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준법투쟁과 단체행동 관련 향후 2차 방향을 발표하면서 적극적인 회원 참여를 요청했다.

간협에 따르면 2차 준법투쟁 핵심은 공익 신고다.

앞으로 불법진료를 지시 받았거나 목격한 것에 대한 회원 신고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한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또 1차 준법투쟁에 이어 합법적인 연차 파업,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을 지속한다.

지난 19일 총궐기대회와 함께 출범한 총선기획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간협은 "62만 간호인과 함께 준법투쟁을 통해 간호법에 관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고, 끝까지 국민들게 간호법 진실을 알려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지난 일주일 간 진행된 1차 준법투쟁 경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간협은 "전국 1,800여개 의료기관장과 간호부서장에게 공식 문서로 간호사 준법투쟁과 단체행동 취지를 알리고, 이와 관련해 현장 간호사에게 어떠한 불이익 또는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준법투쟁이 시작되면서 의료기관장과 각 진료과에서 단체행동에 참여하지 말라는 압박, 불법진료 거부에 따른 일방적 부서변동 등 현장 간호사 피해 사례가 목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럼에도 간협과 현장 간호사들은 의료법 상 간호사 업무범위 내 의료행위를 수행함으로써 환자분들이 제대로 된 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법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간협에서 분류한 불법진료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불법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간협은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 분류 시 보건복지부가 수행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숙의된 2021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관련 1차 연구를 토대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 주장대로라면, 현장에서 진료보조 행위를 한 간호사가 개별적 상황에 따라 기소 대상이 되고,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밝혀야 한다"며 "복지부가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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