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여진 지속…간호사 준법투쟁-간무사 학력제한 개선 추진

간호계 간호법 재추진 의지 여전…7일 준법투쟁 2차 발표
간무사는 의료법 학력제한 규제 개선 추진…"이번 기회에"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6-07 06:0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의료계를 뒤흔든 간호법이 우여곡절 끝에 폐기됐으나, 여진은 지속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준법투쟁을 앞세워 간호법 재추진 의지를 이어가고 있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학력제한 규제가 주목받은 이번 기회에 개선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 후속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먼저 간호계는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시작한 준법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간협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넘었던 간호법에 대한 정부와 여당 우려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하자 준법투쟁을 시작한 바 있다.

진료보조인력(PA)으로 대표되는 병원 간호사들이 암묵적 관행으로 이어온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불법진료 신고센터와 현장 실사단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간협 준법투쟁 1차 결과 발표에 따르면 불법진료 신고센터에는 23일까지 5일간 총 1만2189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며 폐기됐음에도 간협은 재추진 의사를 밝히고 준법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보건의료 현장을 떠나는 '탈 간호사' 현황과 원인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는 등 간호법 당위성을 높이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간협은 7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준법투쟁 관련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과 의료기관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향후 준법투쟁 진행 계획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반대로 간호법 폐기에 목소리를 높여온 간호조무사는 이번 기회에 학력제한 개선을 추진 중인 모습이다.

간무협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최종 부결되자 환영 입장과 동시에 의료법에 그대로 존치돼 있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지난 1일에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방문, 학력제한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의료법 제80조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요건에 학력상한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며 "국민들은 수준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법률도 응시자격 인정 요건으로 학력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다"며 "국민건강과 더 나은 간호 서비스를 위해 학력제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간호법으로 인해 촉발된 돌봄 시스템 구축과 PA 문제도 숙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간호법 재의요구 건의를 공식화하면서 고령화 시대에 맞는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달부터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PA 문제 해결 협의체도 운영, 개선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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