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의사 면허 취소, 헌법에 위배?‥헌법재판소 "합헌"

집행유예 선고도 '실형'에 해당‥의료법에 '집행유예' 명시하는 입법보완 필요

조운 기자 (good****@medi****.com)2020-04-24 06:07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의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대한 기본권 침해 논란이 헌재 '합헌' 판결로 일단락됐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의 결격 사유 및 면허 취소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8조 제4호 및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소원에 대해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담은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는 의료법, 형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의료인은 의료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제65조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료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며, 특히 의료관련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모두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해당 조항에서 '집행유예'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돼 해당 법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헌재는 먼저 해당 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가 여부에 대해 "의료관련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는 윤리성에 비춰볼 때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이유가 있고, 면허 취소 후에도 3년이 경과하면 재취득이 가능한 점을 볼 때 과잉처벌이라 할 수 없다"며 의료인 자격 박탈이 마땅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집행유예를 실형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데 대해, 집행유예 선고 역시 '실형'이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료인에게도 동등하게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치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집행유예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됨을 쉽게 알기 위해 법을 보완할 필요는 있다"며, 해당 의료법 조항에 집행유예 선고도 마찬가지로 적용됨을 명시하는 입법보완이 가능하다고 보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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