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의료진…2심도, 과실치사 혐의 '무죄'

주사제 오염된 사실 입증 어렵고, 주사 아닌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 있어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2-16 15:45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의료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A 교수와 수간호사 등 총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7년 한 날 4명의 신생아가 동시에 사망해 세간의 관심을 모으며, 당시 관련 의료진들 4명이 구속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2월 21일 1심 판결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 의료진은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 초기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지만, 당시 1심 재판부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신생아들에게 주사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피룬디균에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내린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주사제 감염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은 추론에 근거하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가능성을 배제한 채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해 조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사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에게 투여한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로 인해 혈액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다른 가능성보다 커 보인다"며 "그럼에도 무시할 수 없는 다른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같은 주사제를 맞은 다른 신생아에게서는 문제가 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주사제가 아닌 다른 경로로 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되면서 재판부는 관련 의료진 전원에게 원심 그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