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의사 의료기기 판결 유연→엄격…혈액검사 '무면허 의료행위'

法, 안압기·뇌파계 등 일부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했지만…혈액·소변 검사 면허 밖 행위
醫 "사필귀정, 무관용의 원칙으로 발본색원할 것"…韓 "의료법 개정으로 사용 확대 노력"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3-04 06:07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과학기술 발전으로 보건위생상 우려가 없고 교육돼 있다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전 판결과 달리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의계는 향후 의료법 개정에 더욱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사기, 의료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의료법위반 방조,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를 비롯해 A씨가 운영하는 한방병원 직원 4명에 대해 한의사 A씨는 징역 1년을, 나머지 원무과 직원 2명에게는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원무 주임에게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A씨는 입원 필요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입원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기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증거 인멸 등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A씨의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범죄였는데, 한의사 A씨가 환자들에게 혈액검사, 소변검사 및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TENS), 도수치료를 처방해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에게 치료를 하도록 한 점이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한의사 A씨가 일반의사 면허에 속한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처방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A한의사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하도록 처방한 뒤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B의사 등으로부터 협진의뢰서에 서명만 받는 식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A한의사와 변호인측은 "혈액검사, 소변검사, TENS, 도수치료 등은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에게도 허용되는 진료행위"라며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환자기록을 폐기한 것에 대해서 "증거 인멸 및 의료법 위반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한의사가 관련된 또 다른 소송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해당 사건의 항소심은 'A한의사가 시행하도록 지시한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와 물리치료사에게 지시한 TENS, 도수치료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라고 판단했고, 해당 사건 판결은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다"면서 A한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판결 소식에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는 "이 판결은 이원화된 한국 의료 체계상에서 현대의학을 토대로 하는 혈액검사나 소변검사 등은 의학교육을 제대로 받은 의사만이 진료 목적으로 가능함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향후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불법적인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한방사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발본색원할 예정이다. 만약 복지부의 혈액검사 관련 유권해석을 믿고 진료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당장 중단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가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의료법은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영역과 면허범위를 구별하는 이원적인 체계를 취하고 있지만, 안압, 굴절도, 시야, 수정체 혼탁, 청력 등에 관한 기초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현대의료기기는 한의사의 진단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에는 서울고등법원이 뇌파를 검출해 증폭·기록하는 의료기기인 뇌파계의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놨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의사 국가시험에서 뇌파검사 능력 평가는 필기시험만 이뤄질 뿐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한의사가 환자 상태 파악에 중요한 지표로 충분히 뇌파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의료기기는 두피에 전극을 부착,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다 사용한다고 해 인체에 미치는 위험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료기기법에선 어느 직군을  특정 짖는다거나 사용할 대상을 의사로만 제한하지 않는다"면서 "의료기기가 계속 발전하는 만큼 사용자가 보편화하는 추세인데다 용도·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의료기기의 경우한의학에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즉, 과학기술 발전으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고 교육돼 있다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에서 논란이 된 혈액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는 가능하지만, 서양의학적 이론을 적용한 검사 목적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보고 있다.

즉 한의원에서 혈액을 뽑는 행위는 가능하나, 이를 이용해 직접 검사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의원은 혈액 및 소변 등에 대한 검사 의뢰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막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한의사들의 현대적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위한 상호 협력'의 내용을 담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한의계 관계자는 "법원이 유연한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법 개정 없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과학 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에 따라 의료법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폭넓게 허용하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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