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가족 할인도 불법?… 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환자 유인 목적의 본인부담금 할인은 '불법'…'영리 목적' 없는 진료비 감면은 '가능'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4-11 06:04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병원 직원 및 가족에게 병원비를 할인해 줬다가 검찰에 기소당한 병원이 대법원의 판결로 구사회생했다.

직원 및 가족 복지 차원에서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한 '환자 유인행위'가 아님을 명시한 첫 대법원 판례다.
최근 A병원을 운영하는 원장 B씨와 A병원의 행정업무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행정부장 C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A병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병원 직원의 가족, 친인척 등을 상대로 206회에 걸쳐 본인부담금 합계 4천여만 원을 할인해 줬는데, 인근 지역 의료기관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유인행위라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것이다.

이후 B씨와 C씨는 1심에서 검사의 구형대로 의료법 위반 유죄로 벌금 70만원에 선고 유예에 처해졌으나, 지난해 말 항소심의 판단은 180도 달랐다.

의료법 제27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을 맡은 부산지방법원은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유인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인의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를 금지되는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려면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으로 환자가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거나, 환자 유치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A병원의 본인부담금 할인 대상은 A병원 소속 의사, 직원, 가족, 친인척, 진료협력계약을 체결한 협력병원 직원, 가족 등에 한해 진행됐으며, 본인부담금 감면 역시 일정한 감면기준을 적용해 진행됐다.

일부 감면기준과 달리 감면된 경우니 공휴일 미수납 경우는 담당 직원의 착오나 담당 원장과 각별한 친분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은 "의료기관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감면 대상과 범위를 정하게 되면 사실상 의료시장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A병원이 마련한 감면대상 범위가 감면 대상이나 실제 감면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의료시장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 정도에 이른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항소심에서 법원이 A병원의 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사 측이 상고하며 사건은 대법원으로 이어졌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처음으로 병원 소속 의사, 직원, 가족, 친인척, 진료협력계약을 체결한 협력병원 직원, 가족에 대한 본인부담금 행위는 환자 유인행위로 처벌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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