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치료 후 창상 감염…항생제만 투여한 것은 "주의의무 위반"

창상 감염 감시 없이 항생제만 투여한 의료진 '책임' 有…위자료 2천만 원 포함 6천2백여만 원 지급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4-11 11:45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전기장판으로 3도 화상에 걸린 환자가 치료 중 창상 감염으로 패혈증, 뇌수막염, 골수염 등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화상 치료 시 '창상 감염'에 대한 감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로 항생제만 투여했다며 병원이 A씨 피해의 60%를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환자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6천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자 A씨는 전기장판 사용으로 인해 좌측 둔부에 화상을 입고 2017년 11월 17일 B병원에 내원해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B병원은 A씨에게 가피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병변부 위에 2개의 농양 주머니를 확인했다. 수술 후 반복적인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A씨의 화상 병변 부위 농양에 호전 반응이 없자, B병원은 11월 28일과 12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농양제거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A씨에 대한 창상의 호전이 없어 혼합 항생제 병합요법으로 치료하다가 2018년 1월 8일 A씨의 창상에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가 동정 배양됐고, 12월 27일부터 고열 및 허리 통증을 호소했으며, 12월 30일경에는 고열, 의식저하, 섬망의 증상이 나타났다.

B병원은 A씨에게 세균배양 검사와 항생제 교체 외에 대증 치료를 시작했고, 2018년 1월 2일 C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C병원 의료진은 A씨에 대하여 제4, 5 요추 감염성 척추염, 제4, 5 요추 경막외 농양, 세균성 뇌수막염, 패혈증, 마미총증후군, 화상, 심부전 등으로 감염내과, 신경외과, 심장내과, 성형외과 등에서 치료했는데, 성형외과에서 괴사조직 절제 후 피판술, 신경외과에서 제4, 5 요추 후궁 부분 절제술, 제5 요추 후궁 절제술, 논양 배액술 및 세척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시행했다.

이 같은 과정에 의해 현재 A씨는 척추고정술에 의한 요통 및 요·천추부 운동제한으로,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고, 노동능력상실률은 33%로 감정됐다.

3도 이상 화상에서 가장 흔하고 주의해야 할 합병증은 창상 감염인바, 매일 드레싱이 불문율과 같은 원칙이고 창상 감염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매일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창상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원 시에 세균동정 검사를 시행하고, 이후 상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주기적인(약 1주 간격)으로 세균동정 검사를 시행하다가 창상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 다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B병원은 2017년 11월 30일부터 3세대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주'를 투여하였으나 창상에 대한 호전이 없었음에도 주기적으로 창상 감염에 대한 감시를 하지 않고 만연히 동일한 항생제만 계속 투여했다.

재판부는 "이후 환자 상태가 악화된 2017년 12월 29일에야 비로소 창상에 대한 세균 동정 및 배양 검사, 항생제 감수성검사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는 B병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치료를 해야하는 의사로서 진료계약상 채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B병원에 책임을 물었다.

즉, B 병원이 A씨가 패혈증 등에 걸릴 때까지 창상 감염(위 각 수술로 인한 것을 포함함)에 대한 감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과거병력 등이 있고, 손해의 전부를 B병원이 배상하게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하므로 책임비율을 60%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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