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수술 후 돌연 사망…병원장·집도의·마취의 모두 '과실'

마취 후 의식 회복 확인 없이 '산소마스크' 제거해 사망…가족에게 총 1억 3천여만 원 지급 판결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4-23 06:07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난소 낭종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가 돌연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집도의와 마취과의사는 물론 병원장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신 마취 후 환자의 상태를 살피지 않은 마취과의사는 물론 수술과 관련된 집도의와 이들의 사용자인 병원장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우측 난소 낭종 절제 수술 후 사망한 A씨 사건에서 A씨 수술에 참여한 의사 B, C, D씨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의 배우자에게 7천여만 원, 자녀 두 명에게 각 3천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경 우측 난소에 6cm 크기의 혹이 발견돼 수술을 받으라는 소견을 받았고, 모 병원에 내원해 C씨에게 진료를 받았다. 

C씨는 우측 난소 낭종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절제 수술을 권했고, 4월 10일 수술 준비를 마쳤고, 이날 오후 4시경 수술실로 이동해 전신마취를 하고 우측 난소 낭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

4시 45분경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사 C씨는 A씨 배우자에게 "환자 배에 유착이 심해 예상보다 시간이 늦어졌지만, 혹 제거는 잘 됐다다"고 수술 경과를 설명하면서 제거한 혹을 보여준 후 돌아갔고, A씨는 회복실에서 회복을 취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경 간호사가 A씨를 병실로 이동하고자 회복실에서 A씨의 침대를 끌고 나왔는데, 배우자가 A씨에게 말을 걸어도 눈만 살짝 떴다가 감을 뿐 말을 전혀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

병실에 이동 후에도 A씨의 상태가 이상한 것을 눈치챈 가족들이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간호사들이 병실에 들어와 앰부배깅으로 산소를 주입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오후 6시 5분경이 되어서야 겨우 수술실에 도착해 수술실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의사 C씨는 6시 35분경 수술실에서 나와서 A씨 배우자에게 "환자가 호흡곤란이 와서 위독하다.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고 한 후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고, 6시 50분경 앰뷸런스가 병원에 도착해 대학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한 7시 20분경 A씨는 이미 산소 부족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뇌손상을 입은  상태였고, 해당 병원에서 72시간의 저체온요법 시행 후 망인의 뇌 MRI를 촬영한 결과, 전체로 확산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인한 혼수상태 소견으로 양쪽 동공이 팽창되고, 각막 반사가 없으며, 구역 반사가 없고, 운동반사반응이 전혀 없고, 뇌간 반사가 없는 등으로 상태가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4월 26일, A씨는 뇌손상으로 인한 혼수, 폐렴 및 이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

망인의 가족들은 B씨 병원 의사들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수술 후 자발 호흡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보조가 제거되어 저산소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부검소견을 통해 배제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재판부는 B씨가 운영하는 병원 마취과의사 C씨가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 환자에 대한 회복관리 및 응급조치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제대로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망인의 산소마스크를 제거하고 회복실에서 퇴실시켜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이후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A씨가 의식불명 상태가 돼 사망에 이르렀다며 업무상과실치사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취과의사 C씨는 해당 사건의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 인정했고, 집도의인 D씨는 비록 형사처벌에서는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민사책임의 영역에서는 수술 진료행위 내에 마취행위가 포함돼 있다고 보아 집도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C씨와 D씨의 사용자인 병원장 B씨 역시 공동으로 A씨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 재판부는 B, C, D씨 모두에게 총 1억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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