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폐색 의심환자 장정결제 사망 사건, 대법원도 일부 유죄 인정

대법원, 전공의 B씨 유죄 판결 확정…교수 A씨 유죄는 파기환송
장정결제 처방, 내과 2년차에 위임 합리적…환자 진단엔 문제없어
의협, 2심 유죄 판결 당시 유감 표명…대법원서 유죄 선례 남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2-12-02 12:13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고령인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 투여를 투여해 숨지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관련 교수와 전공의 중 전공의 책임은 인정했다. 의료계가 우려해온 의사 유죄 판결은 대법원을 거쳐서도 끝내 선례로 남게 됐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1일 교수 A씨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전공의 B씨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전 재판에서 교수와 전공의의 업무 분담 관계가 제대로 심리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사건 발단은 2016년부터다. 80대 남성 C씨는 뇌경색 등을 이유로 강남세브란스병원을 찾았다가 장폐색 의심 소견을 받았다. 이에 A씨와 B씨는 대장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진행키로 결정했고, B씨는 장정결제 4리터를 이틀에 나눠 투여하도록 처방했다. 이날 저녁 C씨는 장정결제를 2리터를 투여받은 후 다발성 장기 부전이 발생해 이튿날 숨졌다.

이에 A씨와 B씨는 2018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1리터 정도 소량씩 투여하고 부작용 유무를 수시로 확인했어야 하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이에 2020년 두 사람에게 걸린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두 사람에게 금고 10개월형을 선고하고, B씨에게만 집행유예 2년을 추가했다.

2심은 다소 달랐다. 장정결제 투여를 결정한 사실에는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이에 지난 1월 교수 A씨에게 금고 1년과 집행유예 3년, 전공의 B씨에게 금고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A씨는 집행유예를 받아 법정 구속에서 풀려났다.

대법원에서도 판단은 달라졌다. A씨 진단에는 문제가 없고 B씨 장정결제 처방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했으므로, 법적 책임을 나눠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전문의와 전공의 등의 관계처럼 수직적 분업은 주된 의사가 다른 의사 의료행위 내용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면서도 "단 위임받은 의사 자격이나 평소 수행한 업무, 위임 경위 등을 비춰봤을 때 위임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위임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전공의는 수련을 받는 지위에 있기도 하지만, 의사면허를 받은 전문 의료인으로 처방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장정결제 처방은 고도의 의학적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충분히 위임할 수 있는 점, B씨가 당시 내과 2년 차로 충분한 경력을 쌓아온 점 등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대법원 판결은 앞서 밝혀진 대한의사협회 입장과 대치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 판결된 2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당시 "이번 판결은 큰 선례로 남을 수 있다. 환자 상태 악화나 치료 결과에 대해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면, 무의식적으로도 방어진료를 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의적으로 잘못했거나, 환자를 해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이러한 선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판결로 소신진료는 점점 사라지고 우리 의료는 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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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2023.05.31 17:43:41

    재판하나 졌다고 소신진료타령하네. 책임지기 싫으면 이민가든가 면허반납해라.
    니들때문에 죽는사람이 한둘이냐?
    돈에 환장해서 의대간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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