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당 수급 혐의' 윤석열 대통령 장모 무죄

1심 징역 3년, 2심은 무죄… 사무장병원 운영 개입 여부 '쟁점'
대법원, 2심 판단 받아들여… "혐의 증명 부족"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2-15 12:0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사무장병원을 통한 요양급여 부당 수급 혐의를 받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씨가 대법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최씨의 동업 계약 사실, 수익 분배 등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2심 법리가 재확인된 것.

대법원 2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은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는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최 씨는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법인을 설립,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17년 최씨를 제외한 3명은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입건돼 1명은 징역 4년,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지난 2014년 공동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며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은 바 있어 검찰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지난 2019년 윤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에 임명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고, 최씨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다.

쟁점은 동업자로 볼 수 있는지, 자금만 빌려줬는지에 따른 사무장병원 운영 개입 여부였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최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최씨가 사무장병원 운영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난 1월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최씨가 자금을 빌려준 의료법인이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도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

최씨가 동업자와 동업계약을 맺은 적이 없고, 요양병원 자금 집행을 지시할 위치도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사 증명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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